광주 영락공원 요금 — 화장 관내 9만 원·전라남도 54만 원, 추모관 15년 32만 원
“광주 영락공원 요금”을 검색하면 공식 누리집이 맨 위에 뜹니다. 그런데 요금표가 시설별 상세 창 안에 접혀 있어서, 화장을 하려는 사람과 봉안을 하려는 사람이 서로 다른 창을 열어야 금액을 봅니다.
화장 사용료부터 답을 적습니다. 만 15세 이상은 관내 90,000원, 전라남도 540,000원, 그 밖의 지역 900,000원입니다.12 같은 화로를 쓰는데 열 배까지 벌어집니다.
이렇게 갈리는 근거는 법에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하면서,3 그 지역 주민과 다른 지역 주민을 구분해 달리 부과할 수 있도록 열어 두었기 때문입니다.4
영락공원·망월묘지공원 — 조례가 나눠 놓은 세 시설
흔히 “영락공원” 하나로 부르지만 조례 별표는 시설을 셋으로 나눠 놓았습니다. 위치도 다릅니다.
| 조례상 명칭 | 들어 있는 시설 | 위치 | 부지면적 |
|---|---|---|---|
| 망월묘지공원(제1시립묘지공원) | 묘지, 자연장 등5 | 북구 운정동 산45번지 일원 | 605,000㎡5 |
| 영락공원(제2시립묘지공원) | 묘지, 자연장, 제2봉안당 등6 | 북구 효령동 산58번지 일원 | 1,032,420㎡6 |
| 공설화장장 | 화장장, 제1봉안당, 봉안담 등7 | 북구 효령동 100-2번지 일원 | 27,442㎡7 |
화장로가 있는 승화원과 제1추모관은 조례상 “공설화장장”에 속합니다. 방문객이 받는 안내 주소가 효령동 100-2인 것도 그 때문인데요.
승화원 규모는 화장로 11기이고 하루 최대 33구까지 처리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8
화장 요금 — 관내 90,000원, 전라남도 540,000원, 그 밖 900,000원
조례 별표 2와 공원 안내문의 금액이 서로 같습니다. 세 구간으로 나뉘는 점이 다른 지역과 다릅니다.
| 구분 | 관내 | 전라남도 | 그 밖의 지역 |
|---|---|---|---|
| 대인(만 15세 이상) | 90,000원1 | 540,000원1 | 900,000원1 |
| 소인(만 15세 미만) | 60,000원9 | 410,000원9 | 800,000원9 |
| 사산아 | 60,000원9 | 410,000원9 | 800,000원9 |
| 개장유골 | 23,000원10 | 250,000원10 | 340,000원10 |
공원 안내문도 같은 표를 대인 90,000·540,000·900,000원으로 적고 있습니다.2 사산아와 소인은 한 줄로 묶여 60,000·410,000·800,000원입니다.11
개장유골은 이미 매장했던 분묘를 파서 나온 유골을 다시 화장하는 경우입니다. 관내 23,000원으로 가장 쌉니다.12
여기에 조례가 예외를 하나 더 둡니다. 재난이 발생해 긴급히 다시 화장해야 하면 개장유골의 관내 요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13
관내 기준 — 화장은 3일, 봉안은 30일
같은 공원인데 “관내”의 뜻이 시설마다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오면 봉안 단계에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공원 안내문도 승화원 쪽은 “사망 3일전” 주민등록 주소를 기준으로 적고,16 추모관 쪽은 “사망일 30일전”으로 적습니다.17
봉안의 30일 요건에는 예외가 둘 있습니다. 국가보훈 기본법의 희생·공헌자로서 사망일 현재 광주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그리고 사망 전에 거주 목적으로 전 세대가 전입한 경우입니다.18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가족이라면 두 번째 예외가 실제로 쓰입니다. 세대 전체가 전입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다른 지역에 안치해도 관내 요금이 되는 경우
조례에 잘 안 알려진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광주에 주소를 둔 시민이 사망 후 다른 지역에 안치되더라도, 사용권자가 광주에 거주하고 있으면 관내 사용료로 장사시설을 쓸 수 있습니다.19
즉 기준이 고인 한 사람에게만 걸려 있지 않습니다. 유족이 광주에 살고 있다면 접수 창구에서 이 조항을 근거로 확인을 요청하면 됩니다.
추모관(봉안당) 요금 — 15년 320,000원, 최장 45년
추모관은 사용료와 관리비가 따로 붙습니다. 안내문이 계와 사용료, 관리비를 나눠 적습니다.
| 구분 | 계 | 사용료 | 관리비 |
|---|---|---|---|
| 관내 | 320,000원 | 280,000원 | 40,000원20 |
| 전라남도 | 640,000원 | 600,000원 | 40,000원21 |
| 다른 지역 | 940,000원 | 900,000원 | 40,000원22 |
조례 별표 2도 봉안당 사용료를 관내 280,000원, 전남 600,000원, 기타 지역 900,000원으로 두고 관리비 40,000원을 따로 적습니다.23 사용기간은 15년 단위로 최장 45년입니다.2024
야외 벽면형인 봉안담은 관내 사용료가 320,000원입니다.25 실내 추모관 사용료 280,000원보다 오히려 비싼데, 전남·기타 지역 금액은 추모관과 같습니다.
규모는 제1추모관이 1,054㎡ 지상 2층에 16,026위,26 제2추모관이 1,553㎡ 지상 3층에 50,000위입니다.27 안내문은 제1추모관과 봉안담(245위)을 만장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28
안치 대상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 분묘를 개장해 나온 유골은 추모관에 안치할 수 없습니다.29 추모관 사용허가는 화장 접수와 동시에 신청합니다.30
사용료 면제 — 법이 정한 둘, 조례가 더한 일곱
면제는 두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공설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못 박은 대상이 있습니다.31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와 국가보훈 기본법의 희생·공헌자 둘입니다.
이건 전국 공통 법정 면제라 거주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공원 안내문이 관외자에게도 이 둘만 면제라고 적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16
조례도 같은 선을 긋습니다. 화장시설과 봉안당 사용료를 감면하되, 다른 지역 거주자는 화장시설 사용료만 감면한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32
그 위에 광주가 조례로 더 얹은 대상이 있습니다. 관내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33
-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봉안당 기준)34
- 광주광역시 시민대상 수상자
- 관내에서 사망한 행려자35
- 장기기증자와 관내 대학병원 등에 연구용으로 시신을 기증한 사람36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조례의 지원대상자37
- 병역법상 현역·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사람38
매장 쪽에도 광주만의 조항이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망월묘지공원 3묘원에 안장되면 매장분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39
공원 안내문에 없는 감면 대상
조례 별표 3과 공원 안내문을 나란히 놓으면 안내문 쪽이 더 짧습니다. 면제 대상을 다 옮겨 적지 않았습니다.
승화원 안내문은 관내 면제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5.18유공자 및 그 배우자, 시민상수상자”로만 적습니다.40 조례 별표 3에 있는 행려자·장기기증자·시신기증자·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자·병역의무 수행 중 사망자가 빠져 있습니다.35363738
추모관 안내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한 희생·공헌자, 국가유공자/5.18 유공자 및 그 배우자”까지만 적었습니다.41
해당될 여지가 있다면 안내문이 아니라 조례 별표 3을 근거로 증빙을 내는 편이 확실합니다. 감면 대상인지 다투게 되면 판단 기준은 조례이기 때문입니다.
추모관 면제는 사용료에만 걸립니다. 관리비 40,000원은 면제 대상이어도 부과된다고 안내문이 명시합니다.41
임시봉안 — 30일 30,000원, 재안치 불가
다른 지역 봉안당으로 옮길 예정이라 잠깐만 모셔야 할 때 쓰는 제도입니다. 요금은 1기당 30,000원, 기간은 30일입니다.42
공원 안내문은 이용기간을 1~30일로 적고 1회 연장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43 조례 본문은 임시봉안을 60일의 기간을 정해 할 수 있고 제1추모관 임시봉안실에 안치한다고 정합니다.44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임시봉안을 거치면 영락공원에 다시 안치할 수 없습니다.45 영락공원 추모관을 쓸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임시봉안을 택하기 전에 따져 봐야 합니다.
자연장 — 348,000원 안에 관리비가 들어 있다
공원 안내문은 자연장 요금을 1위 348,000원, 2위 696,000원으로 적고 사용 기간을 45년으로 안내합니다.46
그런데 조례 별표 2를 보면 구성이 다릅니다. 자연장은 사용료 171,000원과 관리비 177,000원으로 나뉘어 있고, 둘을 더하면 348,000원입니다.47
즉 안내문의 348,000원은 사용료가 아니라 사용료와 관리비를 합친 금액입니다. 감면은 화장시설과 봉안당 사용료에 걸려 있으므로,32 자연장 금액을 감면 기준으로 잘못 읽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조례는 자연장 사용기한을 45년으로 하고 기간이 끝나면 모든 권한이 시로 넘어간다고 정합니다.48 안내문도 안장 후에는 개장(이장)이 불가하다고 적습니다.49
묘역은 청마루동산·철쭉묘역·개나리묘역으로 나뉘고, 개나리묘역이 14,000위 규모입니다.50
산골(유택동산) — 무료, 주소 제한 없음
유골을 봉안하지 않고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선택지입니다. 영락공원은 유택동산을 별도 산골시설로 무료 운영합니다.
이용 대상은 화장한 고인의 유골이고, 주소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51 관내·관외 요금 구분 자체가 없는 유일한 시설입니다.
다만 안치증명서는 발급하지 않습니다.52 나중에 안치 사실을 서류로 증명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 점을 미리 감안해야 합니다.
매장·평장·가족봉안묘 — 공급이 끝난 시설
금액이 조례에 남아 있지만 지금 새로 신청할 수는 없는 시설이 있습니다. 안내문이 공급 완료를 명시합니다.
| 시설 | 요금 | 공급 |
|---|---|---|
| 일반매장분묘 | 최초 3,381,000원(30년) · 연장 1,555,000원(15년)53 | 공급 완료54 |
| 1·2위 평장분묘 | 1,233,000원(15년)55 | 3,162기 공급 완료56 |
| 가족봉안묘(망월) | — | 공급 완료57 |
일반매장분묘 3,381,000원은 사용료 2,810,000원에 수수료 271,000원, 관리비 300,0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5853 평장분묘 1,233,000원도 사용료 933,000원·수수료 180,000원·관리비 120,000원의 합입니다.59
조례는 일반매장분묘 사용기간을 30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해 15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60 최장 45년입니다.
사용기간과 연장 — 조례는 3개월 전, 안내문은 만료일 전
연장 신청 시점을 두고 두 문서가 다르게 적습니다. 여기서 어긋납니다.
조례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재사용 허가를 신청하라고 정합니다.61 공원 안내문은 최초 사용허가 만료일 전 방문신청이라고만 적습니다.62
연장을 놓쳤을 때의 결과는 조례에 있습니다. 연장하지 않으면 만료일이 지난 1년 후에 유골을 뿌리거나 자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63
안치 시점에 따라 최초 기간이 다른 점도 안내문에만 있습니다. 2008년 7월 31일 이전 안치는 최초 10년, 이후 안치는 최초 15년입니다.64
연장 구비서류는 사용권자 신분증과 장사시설 사용 허가증, 부대 비용입니다.62 안전하게는 만료 3개월 전을 기준으로 잡는 편이 낫습니다.
화장 예약과 구비서류
화장은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65 예약은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종합정보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한 뒤 방문 접수하는 순서입니다.66
조례는 화장시설 사용허가 신청 서류를 화장하기 1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합니다.67
마지막 항목을 놓치기 쉽습니다. 미리 떼어 둔 등본은 사망일 이전 발급이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광주의 다른 생활행정 창구와 담당 부서는 광주 생활정보 종합 안내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광주 영락공원 화장 비용은 얼마인가요? 만 15세 이상은 관내 90,000원, 전라남도 540,000원, 그 밖의 지역 900,000원입니다.12 만 15세 미만과 사산아는 관내 60,000원,9 개장유골은 관내 23,000원입니다.10
관내 요금을 받으려면 며칠을 살아야 하나요? 화장은 광주에 주소를 두고 3일 이상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가 대상입니다.14 추모관 봉안은 사용허가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30일 이상입니다.15 국가보훈 기본법의 희생·공헌자는 사망일에 광주에 주민등록만 있으면 30일 요건에서 예외입니다.18
고인을 다른 지역 봉안당에 모셔도 관내 요금을 받을 수 있나요? 조례가 광주에 주소를 둔 시민이 사망 후 다른 지역에 안치되더라도 사용권자가 광주에 거주하면 관내 사용료로 쓸 수 있게 정해 두었습니다.19 유족이 광주에 살고 있다면 접수할 때 이 조항을 근거로 확인받으면 됩니다.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와 국가보훈 기본법의 희생·공헌자는 법이 정한 전액 면제 대상입니다.31 광주는 여기에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33 장기·시신 기증자,36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자,37 병역의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38 조례로 더 얹었습니다.
추모관 사용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15년 단위로 두 번까지 연장해 최장 45년입니다.24 조례는 만료 3개월 전에 재사용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61 연장하지 않으면 만료일이 지난 1년 후에 유골을 뿌리거나 자연장하도록 정합니다.63
유택동산 산골도 돈을 내나요? 무료입니다. 화장한 유골이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51 다만 안치증명서는 발급하지 않습니다.52
참고
- 광주 생활정보 종합 안내 — 자치구별 담당 부서와 민원 창구 전반
- 광주 대형폐기물 신고 방법·수수료 — 구별 신고 창구와 품목별 수수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 (화장시설 대인 사용료)」,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43395039&flNm=%EB%B3%84%ED%91%9C (2026-09-09 확인). “대 인 (만 15세 이상) 1구당 관내 90,000 다른 지역 전남 540,000 기타 지역 900,000” ↩ ↩2 ↩3 ↩4 ↩5
-
광주도시공사 영락공원, 「시설이용안내 — 승화원 이용요금 (대인)」, https://www.gjyoungrak.or.kr/page/1752032884257 (2026-09-09 확인). “대인(15세 이상) 90,000 540,000 900,000”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사용료·관리비의 조례 위임)」,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09-09 확인).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사용료 차등 부과)」,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09-09 확인).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망월묘지공원)」,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43395039&flNm=%EB%B3%84%ED%91%9C (2026-09-09 확인). “망월묘지공원 (제1시립묘지공원) 묘지, 자연장 등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산45번지 일원 605,000”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묘지공원의 명칭 및 위치)」,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43395039&flNm=%EB%B3%84%ED%91%9C (2026-09-09 확인). “영락공원 (제2시립묘지공원) 묘지, 자연장, 제2봉안당 등 광주광역시 북구 효령동 산58번지 일원 1,032,420”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공설화장장)」,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43395039&flNm=%EB%B3%84%ED%91%9C (2026-09-09 확인). “공설화장장 화장장, 제1봉안당, 봉안담 등 광주광역시 북구 효령동 100-2번지 일원 27,442” ↩ ↩2
-
광주도시공사 영락공원, 「시설이용안내 — 승화원 시설 규모」, https://www.gjyoungrak.or.kr/page/1752032884257 (2026-09-09 확인). “화장로 11기 1일 최대 33구 처리가능”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 (화장시설 소인 사용료)」,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43395039&flNm=%EB%B3%84%ED%91%9C (2026-09-09 확인). “소 인 (만 15세 미만) 1구당 관내 60,000 다른 지역 전남 410,000 기타 지역 800,000” ↩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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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 (개장유골 화장 사용료)」,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43395039&flNm=%EB%B3%84%ED%91%9C (2026-09-09 확인). “개장유골 1구당 관내 23,000 다른 지역 전남 250,000 기타 지역 340,000” ↩ ↩2 ↩3 ↩4
-
광주도시공사 영락공원, 「시설이용안내 — 승화원 이용요금 (사산아·소인)」, https://www.gjyoungrak.or.kr/page/1752032884257 (2026-09-09 확인). “사산아 소인 60,000 410,000 800,000” ↩
-
광주도시공사 영락공원, 「시설이용안내 — 승화원 이용요금 (개장유골)」, https://www.gjyoungrak.or.kr/page/1752032884257 (2026-09-09 확인). “개장유골 23,000 250,000 340,000”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9항 (재난 시 재화장 요금)」, https://www.law.go.kr/자치법규/광주광역시장사등에관한조례 (2026-09-09 확인). “시장은 시 및 다른지역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히 재화장이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권자에게 화장시설 요금을 개장유골의 관내요금으로 적용 할 수 있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 (화장대상)」, https://www.law.go.kr/자치법규/광주광역시장사등에관한조례 (2026-09-09 확인). “화장시설의 화장대상은 관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3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으로 한다.”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제1호 (봉안대상)」, https://www.law.go.kr/자치법규/광주광역시장사등에관한조례 (2026-09-09 확인). “봉안시설 사용허가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의 유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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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 영락공원, 「시설이용안내 — 승화원 관외 면제·관내기준 안내」, https://www.gjyoungrak.or.kr/page/1752032884257 (2026-09-09 확인). “관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 공헌자- 관내기준은 사망 3일전 광주광역시 주민등록 주소 기준” ↩ ↩2
-
광주도시공사 영락공원, 「시설이용안내 — 추모관 관내기준」, https://www.gjyoungrak.or.kr/page/1752032884257 (2026-09-09 확인). “관내기준 : 사망일 30일전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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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 (봉안대상 예외)」, https://www.law.go.kr/자치법규/광주광역시장사등에관한조례 (2026-09-09 확인). “다만,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로서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및 사망 전에 거주를 목적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세대가 전입(재등록 포함)을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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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5항 (사용권자 거주지 기준)」, https://www.law.go.kr/자치법규/광주광역시장사등에관한조례 (2026-09-09 확인). “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 사망 후 다른 지역에 안치된 경우라도 사용권자가 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내 사용료 등으로 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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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 영락공원, 「시설이용안내 — 추모관 이용요금 (관내)」, https://www.gjyoungrak.or.kr/page/1752032884257 (2026-09-09 확인). “관 내 320,000 280,000 40,000 15년 단위 (최장 45년 사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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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 영락공원, 「시설이용안내 — 추모관 이용요금 (전라남도)」, https://www.gjyoungrak.or.kr/page/1752032884257 (2026-09-09 확인). “전라남도 640,000 600,000 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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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 영락공원, 「시설이용안내 — 추모관 이용요금 (다른지역)」, https://www.gjyoungrak.or.kr/page/1752032884257 (2026-09-09 확인). “다른지역 940,000 900,000 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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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 (봉안당 사용료·관리비)」,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43395039&flNm=%EB%B3%84%ED%91%9C (2026-09-09 확인). “봉안당 사용료(1기당) 관내 280,000 15년 다른 지역 전남 600,000 기타 지역 900,000 관리비(1기당) 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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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제1항 (봉안당·봉안담 사용기간)」, https://www.law.go.kr/자치법규/광주광역시장사등에관한조례 (2026-09-09 확인). “봉안당·봉안담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고 사용권자가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5년씩 두 번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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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 (봉안담 사용료)」,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43395039&flNm=%EB%B3%84%ED%91%9C (2026-09-09 확인). “봉안담 사용료(1기당) 관내 320,000 15년 다른 지역 전남 600,000 기타 지역 9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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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 영락공원, 「시설이용안내 — 제1추모관 규모」, https://www.gjyoungrak.or.kr/page/1752032884257 (2026-09-09 확인). “제 1추모관 1,054m2 (지상 2층) 16,026위(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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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 영락공원, 「시설이용안내 — 제2추모관 규모」, https://www.gjyoungrak.or.kr/page/1752032884257 (2026-09-09 확인). “제 2추모관 1,553m2 (지상 3층) 50,000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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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 영락공원, 「시설이용안내 — 봉안담 규모」, https://www.gjyoungrak.or.kr/page/1752032884257 (2026-09-09 확인). “봉안담 - 245위(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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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 영락공원, 「시설이용안내 — 추모관 안치대상 제한」, https://www.gjyoungrak.or.kr/page/1752032884257 (2026-09-09 확인). “안치대상,타지역 개장유골 안치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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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 영락공원, 「시설이용안내 — 추모관 사용허가 신청 시점」, https://www.gjyoungrak.or.kr/page/1752032884257 (2026-09-09 확인). “추모관 사용허가신청은 화장접수시 사용허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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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09-09 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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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감면 범위)」, https://www.law.go.kr/자치법규/광주광역시장사등에관한조례 (2026-09-09 확인). “시장은 화장시설 및 봉안당 사용료를 별표 3과 같이 감면한다. 다만, 다른 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화장시설의 사용료만 감면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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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별표 3 (화장시설 감면 — 5·18민주유공자 배우자)」,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43395039&flNm=%EB%B3%84%ED%91%9C (2026-09-09 확인). “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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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별표 3 (봉안당 감면 —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43395039&flNm=%EB%B3%84%ED%91%9C (2026-09-09 확인).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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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별표 3 (감면 — 관내 사망 행려자)」,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43395039&flNm=%EB%B3%84%ED%91%9C (2026-09-09 확인). “관내에서 사망한 행려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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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별표 3 (감면 — 장기·시신 기증자)」,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43395039&flNm=%EB%B3%84%ED%91%9C (2026-09-09 확인). “「광주광역시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관내 대학병원 등에 연구용으로 시신을 기증한 자”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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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별표 3 (감면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자)」,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43395039&flNm=%EB%B3%84%ED%91%9C (2026-09-09 확인). “「광주광역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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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별표 3 (감면 — 병역의무 수행 중 사망)」,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43395039&flNm=%EB%B3%84%ED%91%9C (2026-09-09 확인). “「병역법」제5조제1항에 따른 현역 및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사람”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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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7항 (망월묘지공원 3묘원 감면)」, https://www.law.go.kr/자치법규/광주광역시장사등에관한조례 (2026-09-09 확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망월묘지공원 3묘원에 안장되는 경우 매장분묘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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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 영락공원, 「시설이용안내 — 승화원 관내 면제 안내」, https://www.gjyoungrak.or.kr/page/1752032884257 (2026-09-09 확인). “관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5.18유공자 및 그 배우자, 시민상수상자는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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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 영락공원, 「시설이용안내 — 추모관 관내 면제 안내」, https://www.gjyoungrak.or.kr/page/1752032884257 (2026-09-09 확인). “관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한 희생·공헌자, 국가유공자/5.18 유공자 및 그 배우자 사용료 면제 (관리비 부과)”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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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 (임시봉안 요금)」,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43395039&flNm=%EB%B3%84%ED%91%9C (2026-09-09 확인). “임시봉안(1기당) 30,000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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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 영락공원, 「시설이용안내 — 임시봉안 이용기간」, https://www.gjyoungrak.or.kr/page/1752032884257 (2026-09-09 확인). “이용기간 : 1~30일 (1회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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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제3항 (임시봉안)」, https://www.law.go.kr/자치법규/광주광역시장사등에관한조례 (2026-09-09 확인). “다른 지역 장사시설로 유골을 봉안하기 위해 임시 봉안할 경우 60일의 기간을 정하여 봉안할 수 있으며, 제1추모관 임시봉안실에 안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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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 영락공원, 「시설이용안내 — 임시봉안 후 재안치 제한」, https://www.gjyoungrak.or.kr/page/1752032884257 (2026-09-09 확인). “임시 봉안 후 영락공원 재안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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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 영락공원, 「시설이용안내 — 자연장 이용요금」, https://www.gjyoungrak.or.kr/page/1752032884257 (2026-09-09 확인). “1위 348,000원 공급받은 날로부터 45년 2위 69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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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 (자연장 사용료·관리비)」,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43395039&flNm=%EB%B3%84%ED%91%9C (2026-09-09 확인). “자연장 1구용 2구용 4구용 6구용 사용료(1기당) 171,000 45년 관리비(1기당) 17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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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8조 (자연장의 사용기간)」, https://www.law.go.kr/자치법규/광주광역시장사등에관한조례 (2026-09-09 확인). “자연장의 사용기한은 45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 즉시 모든 권한은 시로 위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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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 영락공원, 「시설이용안내 — 자연장 개장 제한」, https://www.gjyoungrak.or.kr/page/1752032884257 (2026-09-09 확인). “안장후 개장(이장)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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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 영락공원, 「시설이용안내 — 자연장 묘역 구성」, https://www.gjyoungrak.or.kr/page/1752032884257 (2026-09-09 확인). “자연장 (개나리묘역) 14,000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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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 영락공원, 「시설이용안내 — 유택동산(산골) 이용대상」, https://www.gjyoungrak.or.kr/page/1752032884257 (2026-09-09 확인). “이용대상 : 화장하신 고인의 유골 (주소지와 관계없이 이용 가능 / 무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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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 영락공원, 「시설이용안내 — 유택동산 안치증명서」, https://www.gjyoungrak.or.kr/page/1752032884257 (2026-09-09 확인). “이용요금은 무료이며, 안치증명서는 발급하지 않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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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 영락공원, 「시설이용안내 — 매장묘지 이용요금」, https://www.gjyoungrak.or.kr/page/1752032884257 (2026-09-09 확인). “영락공원 1구당 (30년) 3,381,000 2,810,000 271,000 300,000 최장 45년 연장 (15년) 1,555,000 1,405,000 - 150,00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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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 영락공원, 「시설이용안내 — 매장묘지 공급 상황」, https://www.gjyoungrak.or.kr/page/1752032884257 (2026-09-09 확인). “현재 매장시설은 공급이 완료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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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 영락공원, 「시설이용안내 — 평장분묘 이용요금」, https://www.gjyoungrak.or.kr/page/1752032884257 (2026-09-09 확인). “1,2위용 1,233,000 933,000 180,000 120,000 공급일로부터 15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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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 영락공원, 「시설이용안내 — 평장분묘 공급 상황」, https://www.gjyoungrak.or.kr/page/1752032884257 (2026-09-09 확인). “현재 평장분묘시설은 안치규모 총 3,162기의 공급이 완료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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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 영락공원, 「시설이용안내 — 가족봉안묘 공급 상황」, https://www.gjyoungrak.or.kr/page/1752032884257 (2026-09-09 확인). “현재 망월묘지공원시설의 공급이 완료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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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 (일반매장분묘 사용료)」,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43395039&flNm=%EB%B3%84%ED%91%9C (2026-09-09 확인). “일반매장분묘 사용료 영락공원 최초 2,810,000 30년 연장 1,405,000 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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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 (봉안묘 2구용)」,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43395039&flNm=%EB%B3%84%ED%91%9C (2026-09-09 확인). “2구용 사용료 933,000 15년 수수료 180,000 관리비 1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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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일반매장분묘 사용기간)」, https://www.law.go.kr/자치법규/광주광역시장사등에관한조례 (2026-09-09 확인). “묘지공원 내 일반매장분묘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고 사용권자가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15년간 사용기간을 연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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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제2항 (재사용 허가신청 시기)」, https://www.law.go.kr/자치법규/광주광역시장사등에관한조례 (2026-09-09 확인).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재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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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 영락공원, 「장사시설기간연장 — 신청방법·구비서류」, https://www.gjyoungrak.or.kr/page/1762438983098 (2026-09-09 확인). “최초 사용허가 만료일 전 방문신청 ✔ 구비서류 사용권자 신분증, 장사시설 사용 허가증, 부대 비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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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제3항 (연장하지 않은 유골의 처리)」, https://www.law.go.kr/자치법규/광주광역시장사등에관한조례 (2026-09-09 확인).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때에는 그 사용만료일이 경과한 1년 후에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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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 영락공원, 「장사시설기간연장 — 연장 대상」, https://www.gjyoungrak.or.kr/page/1762438983098 (2026-09-09 확인). “추모관 2008. 7.31 이전 안치 : 최초 사용허가 기간(10년)이 만료되는 안치 유골 2008. 7.31 이후 안치 : 최초 사용허가 기간(15년)이 만료되는 안치 유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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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 영락공원, 「화장예약 — 화장시기」, https://www.gjyoungrak.or.kr/page/1761155253845 (2026-09-09 확인). “화장은 사망(사산 또는 사체 해부) 24시간이 경과한 후에만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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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 영락공원, 「시설이용안내 — 화장 예약 창구」, https://www.gjyoungrak.or.kr/page/1752032884257 (2026-09-09 확인).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종합정보시스템 (www.ehaneul.go.kr)” 인터넷 예약 후 방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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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 (화장시설 사용신청 서류)」, https://www.law.go.kr/자치법규/광주광역시장사등에관한조례 (2026-09-09 확인). “화장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화장하기 1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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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 영락공원, 「시설이용안내 — 승화원 구비서류」, https://www.gjyoungrak.or.kr/page/1752032884257 (2026-09-09 확인). “병사(자연사) :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 검안서 (병원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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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 영락공원, 「시설이용안내 — 승화원 구비서류 (병사 외·개장유골)」, https://www.gjyoungrak.or.kr/page/1752032884257 (2026-09-09 확인). “병사 외 : 검사지휘서 (관할경찰서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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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 영락공원, 「시설이용안내 — 서류 발급 시점」, https://www.gjyoungrak.or.kr/page/1752032884257 (2026-09-09 확인). “모든 서류는 사망일 이후 발급분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