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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종량제봉투 가격 — 20L 740원·50L 1,830원과 다른 구 봉투 쓰는 법

최종 수정: 2026.09.08 ·작성자: newsinfo 편집자

“광주 종량제봉투”를 검색하면 화면 위쪽에 시청 환경 페이지와 도시관리공사가 뜹니다. 그런데 시청 페이지를 열어 보면 음식물 스티커 가격만 있고 일반 쓰레기봉투 값이 없습니다. 도시관리공사는 경기도 광주시 기관입니다.

봉투값은 시가 아니라 자치구가 따로 정합니다. 폐기물관리법이 생활폐기물 수수료를 종량제봉투를 파는 방법으로 걷도록 하면서, 그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맡겨 두었기 때문입니다.1

그래서 값을 알려면 구청 페이지를 하나씩 열어야 합니다. 동구·서구·남구·북구가 각각 올려 둔 판매가격표를 모두 확인했더니 낱장 가격이 용량별로 똑같았습니다. 20L은 어느 구에서 사도 740원입니다.23

광주 종량제봉투 가격 — 용량별 낱장값

일반용 봉투 가격입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낱장으로 살 때 내는 금액입니다.

용량 낱장 가격 20매 묶음
5L 200원4 4,000원4
10L 380원5 7,600원5
20L 740원2 14,800원6
30L 1,110원7 22,200원7
50L 1,830원8 36,600원9
75L 2,730원10 54,600원11

5L은 낱장 200원입니다.4 10L은 380원,5 20L은 740원,2 30L은 1,110원입니다.7 50L은 1,830원,8 75L은 2,730원입니다.10

묶음 가격은 구에 따라 포장 단위가 다릅니다. 북구는 50L과 75L을 10매씩 묶어 각각 18,300원·27,300원에 팔고,810 서구는 50L도 20매 묶음이라 36,600원입니다.9 낱장값이 같아도 묶음값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입니다.

서구는 도매가격까지 함께 공개해 두었습니다. 5L은 판매점이 낱장 180원에 받아 200원에 팔고,12 20L은 670원에 받아 740원에 팝니다.6 판매점이 남기는 몫이 봉투값에 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동구가 올린 표도 같은 금액입니다. 5ℓ부터 75ℓ까지 순서대로13 200원·380원·740원·1,110원·1,830원·2,730원으로 적혀 있습니다.3 남구 표도 같습니다.14

광산구는 생활쓰레기 안내 페이지에 배출 방법만 싣고 판매가격표를 올려 두지 않았습니다. 봉투값을 확인하려면 청소행정과로 문의하면 됩니다.15

재사용 봉투는 같은 값, 담을 수 있는 용량이 다르다

재사용 봉투는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쓰라고 만든 봉투입니다. 장을 볼 때 담아 오고, 나중에 그대로 쓰레기봉투로 쓰는 방식입니다.

가격은 같은 용량의 일반용 봉투와 같습니다.16 10L은 380원, 20L은 740원입니다.1718

다만 파는 용량이 구마다 다릅니다. 동구는 재사용 5ℓ·10ℓ·20ℓ 세 가지를 가격표에 올려 두었고,13 남구는 10L·20L 두 가지만 있습니다.14

봉투 종류 자체도 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동구는 일반용·공공용·재사용 세 가지로 나누고,19 북구는 여기에 사업장생활전용봉투를 더해 네 가지로 나눕니다.20 광산구는 가내수공업 공사폐기물 등을 위해 사업자용 폐기물봉투를 따로 만들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21

음식물 쓰레기는 봉투가 아니라 납부필증

음식물류 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습니다. 전용 용기에 담아 내놓고, 그 용기에 납부필증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구분 용량 가격
단독주택 3L 210원22
단독주택 6L 420원22
식품위생업소 6L 660원23
식품위생업소 15L 1,650원24
식품위생업소 120L 13,200원25

단독주택용은 3ℓ 210원, 6ℓ 420원입니다.22 동구 표도 3ℓ·6ℓ·15ℓ를 210원·420원·1,650원으로 적어 같습니다.24

남구는 여기에 식품위생업소 6L 660원을 더해 210원·420원·660원·1,650원으로 안내합니다.26 서구는 식품위생업소 6L을 낱장 660원·20매 13,200원으로,23 120L을 낱장 13,200원·20매 264,000원으로 적습니다.25

아파트는 스티커를 쓰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공동주택은 전용용기(120ℓ)에 배출하거나 세대별 RFID 기기에 버리는데,27 이때는 스티커 대신 버린 무게로 kg당 95원이 부과됩니다.28

이사했는데 예전 봉투가 남았다면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입니다. 답은 광주 안에서 옮겼는지, 광주 밖에서 왔는지로 갈립니다.

광주 자치구끼리는 그냥 쓰면 됩니다. 남구는 동구·서구·북구·광산구 봉투를 별도 절차 없이 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29 서구도 판매점에 “자치구간에는 배출 시 수거가 이루어짐”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30

광주 밖에서 가져온 봉투는 스티커가 필요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자용 스티커를 받아 봉투에 붙이면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31 서구도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전입 확인용 스티커를 받아 붙이도록 안내합니다.32

스티커는 무한정 주지 않습니다. 남구 기준으로 전입신고 후 30일 이내, 세대당 최대 20매입니다.33

음식물 납부필증은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남구는 남구 납부필증 외에는 쓸 수 없다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34

반대로 광주를 떠나는 경우에는 환불받으면 됩니다. 타시도 전출자에게는 판매점이 반드시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합니다.35

봉투 색깔이 구마다 다른 이유

조례가 색상을 “타 지방자치단체와 종류별 구분이 쉽게” 만들도록 정하고 있어서입니다.36 그래서 광주 안에서도 구마다 색이 갈립니다.

자치구 예전 봉투 지금 봉투
동구 주황색 보라색
서구 초록색 흰색
남구 분홍색 노랑색
북구 노랑색 주황색
광산구 보라색 분홍색

동구는 주황색에서 보라색으로,37 서구는 초록색에서 흰색으로 바뀌었습니다.38 남구는 분홍색에서 노랑색,39 북구는 노랑색에서 주황색,40 광산구는 보라색에서 분홍색입니다.41

색이 바뀐 시점은 2007년 7월 1일입니다. 봉투가격이 오르면서 예전 봉투와 색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42

표를 세로로 보면 헷갈리기 쉬운 조합이 보입니다. 북구의 지금 봉투(주황색)는 동구의 예전 봉투와 같은 색이고, 남구의 지금 봉투(노랑색)는 북구의 예전 봉투와 같은 색입니다. 색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봉투에 인쇄된 구 이름을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어디서 사나 — 지정판매소와 구별 공급기관

아무 데서나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조례는 종량제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한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43 동네 편의점·마트에 붙은 판매소 표지판이 그 표시입니다.

판매소에 봉투를 대는 곳은 구마다 다릅니다. 서구는 서구시설관리공단이 공급하고,44 북구는 2023년 1월부터 지정판매소가 북구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45 남구는 남구시설공단이 판매·배송을 맡습니다.46

판매점이 지켜야 할 규칙도 정해져 있습니다. 용량별 판매가격표를 붙이고 정해진 요금만 받아야 하고,47 사는 사람이 원하면 낱장으로도 팔아야 합니다.48 묶음만 판다고 하면 이 규칙을 근거로 낱장 구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봉투에 얼마나 담을 수 있나

봉투를 샀다고 끝이 아닙니다. 담는 양을 넘기면 수거를 안 해 갑니다.

광산구는 봉투에 인쇄된 담는 선까지만 넣도록 안내합니다.49 무게 한도도 있습니다. 50L은 13kg, 75L은 19kg을 넘기면 수거하지 않습니다.50

내용물도 봅니다. 음식물이나 재활용품이 섞여 있으면 그대로 두고 갑니다.51

내놓는 시간은 전날 오후 8시부터 수거일 오전 6시까지입니다. 낮에 내놓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52

봉투에 안 들어가는 큰 물건은 종량제봉투가 아니라 대형폐기물로 신고해야 합니다. 장롱·냉장고처럼 봉투에 담기 어려운 물건은 광주 대형폐기물 신고 방법·수수료에서 구별 창구와 품목별 수수료를 확인하면 됩니다.

왜 시청 페이지에는 봉투값이 없나

이 결의 검색 결과가 어수선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봉투값을 정하는 주체가 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은 생활폐기물 수수료를 종량제봉투를 파는 방법으로 걷되, 그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맡겼습니다.1 광주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주체는 시가 아니라 다섯 자치구입니다.

그런데 자치구 조례를 열어 봐도 금액이 없습니다. 조례는 수집·운반비, 매립·소각 처리비, 봉투 제작비, 적정 판매이윤을 고려해 가격을 정하라고만 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규칙으로 넘깁니다.53 가격 결정 원칙도 “물가와 구민 부담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현실화한다”는 방향만 적혀 있습니다.54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법에는 걷는 방법만, 조례에는 정하는 절차만 있고, 실제 금액은 각 구청이 누리집에 올린 판매가격표에만 있습니다. 이 글의 표가 구청 페이지를 하나씩 열어 대조한 결과인 이유입니다.

검색 결과에 섞이는 경기도 광주시

“광주 종량제봉투”로 검색하면 광주도시관리공사(gumc.or.kr)의 종량제물품 판매사업 페이지가 상위에 나옵니다. 이곳은 경기도 광주시 기관입니다. 사업 안내에 경안동·곤지암·팔당물안개공원이 나오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봉투를 공급하는 곳은 각 자치구의 시설관리공단입니다.4445 검색 결과를 열었을 때 주소나 지명이 경기도로 되어 있으면 다른 도시 정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광주 종량제봉투 20L은 얼마인가요? 낱장 740원입니다.2 동구·남구가 올린 표도 20ℓ를 740원으로 적고 있습니다.314 20매 한 묶음은 14,800원입니다.2

이사 와서 예전에 살던 곳 봉투가 남았는데 쓸 수 있나요? 광주 안에서 옮겼다면 그대로 쓰면 됩니다.2930 광주 밖에서 가져온 봉투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자용 스티커를 받아 붙여야 합니다.3132

전입자용 스티커는 몇 장까지 받을 수 있나요? 남구 기준으로 전입신고 후 30일 이내, 세대당 최대 20매입니다.33 음식물류 납부필증은 대상이 아니라서 남구 납부필증 외에는 쓸 수 없습니다.34

봉투 색깔이 구마다 다른가요? 다릅니다. 지금 봉투 기준으로 동구 보라색,37 서구 흰색,38 남구 노랑색,39 북구 주황색,40 광산구 분홍색입니다.41 2007년 7월 1일 가격 인상 때 예전 봉투와 색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42

봉투에 쓰레기를 꽉 눌러 담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담는 선까지만 넣어야 하고,49 50L은 13kg·75L은 19kg을 넘기면 수거하지 않습니다.50 음식물이나 재활용품이 섞여도 수거하지 않습니다.51

참고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 (생활폐기물 수수료 징수방법)」, https://www.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 (2026-09-08 확인).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 ↩2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소행정과, 「청소행정 —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및 위탁공급 기관 (20L)」, https://bukgu.gwangju.kr/menu.es?mid=a10406020400 (2026-09-08 확인). “20L 1묶음(20매) 14,800원 740원/1매” ↩ ↩2 ↩3 ↩4 ↩5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배출안내 — 종량제봉투(납부필증) 판매 (관급봉투 판매가격)」, https://app.donggu.kr/menu.es?mid=a10408010700 (2026-09-08 확인). “판매가격 200 380 740 1,110 1,830 2,730 200 380 740” ↩ ↩2 ↩3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소행정과, 「청소행정 —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및 위탁공급 기관 (5L)」, https://bukgu.gwangju.kr/menu.es?mid=a10406020400 (2026-09-08 확인). “5L 1묶음(20매) 4,000원 200원/1매” ↩ ↩2 ↩3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소행정과, 「청소행정 —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및 위탁공급 기관 (10L)」, https://bukgu.gwangju.kr/menu.es?mid=a10406020400 (2026-09-08 확인). “10L 1묶음(20매) 7,600원 380원/1매” ↩ ↩2 ↩3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자원순환과, 「청소/환경 —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 (20L 도매·소매가)」, https://www.seogu.gwangju.kr/menu.es?mid=a10308030200 (2026-09-08 확인). “20L/재사용20L 20매 670 13,400 740 14,800” ↩ ↩2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소행정과, 「청소행정 —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및 위탁공급 기관 (30L)」, https://bukgu.gwangju.kr/menu.es?mid=a10406020400 (2026-09-08 확인). “30L 1묶음(20매) 22,200원 1,110원/1매” ↩ ↩2 ↩3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소행정과, 「청소행정 —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및 위탁공급 기관 (50L)」, https://bukgu.gwangju.kr/menu.es?mid=a10406020400 (2026-09-08 확인). “50L 1묶음(10매) 18,300원 1,830원/1매” ↩ ↩2 ↩3

  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자원순환과, 「청소/환경 —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 (50L 도매·소매가)」, https://www.seogu.gwangju.kr/menu.es?mid=a10308030200 (2026-09-08 확인). “50L 20매 1,660 33,200 1,830 36,600” ↩ ↩2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소행정과, 「청소행정 —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및 위탁공급 기관 (75L)」, https://bukgu.gwangju.kr/menu.es?mid=a10406020400 (2026-09-08 확인). “75L 1묶음(10매) 27,300원 2,730원/1매” ↩ ↩2 ↩3

  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자원순환과, 「청소/환경 —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 (75L 도매·소매가)」, https://www.seogu.gwangju.kr/menu.es?mid=a10308030200 (2026-09-08 확인). “75L 20매 2,480 49,600 2,730 54,600” ↩

  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자원순환과, 「청소/환경 —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 (5L 도매·소매가)」, https://www.seogu.gwangju.kr/menu.es?mid=a10308030200 (2026-09-08 확인). “종량제 쓰레기봉투 5L/재사용5L 20매 180 3,600 200 4,000” ↩

  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배출안내 — 종량제봉투(납부필증) 판매 (용량 구분)」, https://app.donggu.kr/menu.es?mid=a10408010700 (2026-09-08 확인). “용량별(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5ℓ 10ℓ 20ℓ” ↩ ↩2

  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환경관리과, 「청소 — 종량제물품 판매 (종량제 봉투 가격)」, https://www.namgu.gwangju.kr/menu.es?mid=a10501110000 (2026-09-08 확인). “200 380 740 1,110 1,830 2,730 380 740” ↩ ↩2 ↩3

  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청소행정과, 「청소 — 생활쓰레기 (콘텐츠 관리부서)」, https://www.gwangsan.go.kr/contentsView.do?pageId=www402 (2026-09-08 확인). “청소행정과 062) 960-8482” ↩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 (재사용봉투 가격)」, https://www.law.go.kr/자치법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2026-09-08 확인).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 판매가격에 준한다.” ↩

  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소행정과, 「청소행정 —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및 위탁공급 기관 (재사용 10L)」, https://bukgu.gwangju.kr/menu.es?mid=a10406020400 (2026-09-08 확인). “재사용 10L 1묶음(20매) 7,600원 380원/1매” ↩

  1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소행정과, 「청소행정 —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및 위탁공급 기관 (재사용 20L)」, https://bukgu.gwangju.kr/menu.es?mid=a10406020400 (2026-09-08 확인). “재사용 20L 1묶음(20매) 14,800원 740원/1매” ↩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봉투 구분)」, https://www.law.go.kr/자치법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2026-09-08 확인).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공공용봉투, 재사용봉투로 구분한다” ↩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봉투 구분)」, https://www.law.go.kr/자치법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2026-09-08 확인).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공공용봉투, 재사용봉투, 사업장생활전용봉투로 구분한다.” ↩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항 (사업자용 봉투)」, https://www.law.go.kr/자치법규/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2026-09-08 확인). “가내 수공업 등 소량의 공사폐기물처리 및 법 제2조제3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자용 폐기물봉투를 제작 사용할 수 있으며” ↩

  2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원순환과, 「자원순환 — 음식물 쓰레기 (단독주택 납부필증 가격)」, https://www.gwangju.go.kr/envi/contentsView.do?pageId=envi247 (2026-09-08 확인). “단독주택 210 420 2020.3.1~” ↩ ↩2 ↩3

  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자원순환과, 「청소/환경 —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 (식품위생업소 6L)」, https://www.seogu.gwangju.kr/menu.es?mid=a10308030200 (2026-09-08 확인). “식품위생업소 6L 20매 600 12,000 660 13,200” ↩ ↩2

  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배출안내 —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종류 및 가격」, https://app.donggu.kr/menu.es?mid=a10408010700 (2026-09-08 확인). “판매가격 210 420 1,650” ↩ ↩2

  2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자원순환과, 「청소/환경 —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 (120L 납부필증)」, https://www.seogu.gwangju.kr/menu.es?mid=a10308030200 (2026-09-08 확인). “120L 20매 11,940 238,800 13,200 264,000” ↩ ↩2

  2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환경관리과, 「청소 — 종량제물품 판매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가격)」, https://www.namgu.gwangju.kr/menu.es?mid=a10501110000 (2026-09-08 확인). “210 420 660 1,650” ↩

  2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원순환과, 「자원순환 — 음식물 쓰레기 (수거체계)」, https://www.gwangju.go.kr/envi/contentsView.do?pageId=envi247 (2026-09-08 확인). “공동주택 : 전용용기(120ℓ)에 배출하거나 세대별 종량제 기반시설(RFID기기)에 배출” ↩

  2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원순환과, 「자원순환 — 음식물 쓰레기 (공동주택 kg당 단가)」, https://www.gwangju.go.kr/envi/contentsView.do?pageId=envi247 (2026-09-08 확인). “공동주택 kg당 95원” ↩

  2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환경관리과, 「청소 — 종량제물품 판매 (타 지자체 종량제 봉투 사용 안내)」, https://www.namgu.gwangju.kr/menu.es?mid=a10501110000 (2026-09-08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종량제 봉투: 별도 절차 없이 사용 가능” ↩ ↩2

  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자원순환과, 「청소/환경 —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점 준수사항 — 자치구간 수거)」, https://www.seogu.gwangju.kr/menu.es?mid=a10308030200 (2026-09-08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간에는 배출 시 수거가 이루어짐을 안내바람” ↩ ↩2

  3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환경관리과, 「청소 — 종량제물품 판매 (광주 밖 지자체 봉투)」, https://www.namgu.gwangju.kr/menu.es?mid=a10501110000 (2026-09-08 확인). “이외 지자체 종량제 봉투: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자용 스티커를 교부받아 봉투에 부착하여 사용 가능” ↩ ↩2

  3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자원순환과, 「청소/환경 —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점 준수사항 — 타시도 봉투)」, https://www.seogu.gwangju.kr/menu.es?mid=a10308030200 (2026-09-08 확인). “타시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외) 봉투 교환 요청시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전입 확인용 스티커를 배부받아 봉투에 부착후 사용토록 안내바람” ↩ ↩2

  3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환경관리과, 「청소 — 종량제물품 판매 (전입자용 스티커 교부 한도)」, https://www.namgu.gwangju.kr/menu.es?mid=a10501110000 (2026-09-08 확인). “※ 전입신고 후 30일 이내, 세대당 최대 20매 교부” ↩ ↩2

  3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환경관리과, 「청소 — 종량제물품 판매 (납부필증 사용 제한)」, https://www.namgu.gwangju.kr/menu.es?mid=a10501110000 (2026-09-08 확인). “납부필증: 남구 납부필증 이외 사용 불가” ↩ ↩2

  3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자원순환과, 「청소/환경 —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점 준수사항 — 전출자 환불)」, https://www.seogu.gwangju.kr/menu.es?mid=a10308030200 (2026-09-08 확인). “타시도 전출자는 반드시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함” ↩

  3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 (색상)」, https://www.law.go.kr/자치법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2026-09-08 확인). “색상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종량제봉투 종류별 구분이 용이하게 제작한다.” ↩

  3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자원순환과, 「청소/환경 —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 (자치구별 봉투색상 — 동구)」, https://www.seogu.gwangju.kr/menu.es?mid=a10308030200 (2026-09-08 확인). “동구 주황색 보라색” ↩ ↩2

  3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자원순환과, 「청소/환경 —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 (자치구별 봉투색상 — 서구)」, https://www.seogu.gwangju.kr/menu.es?mid=a10308030200 (2026-09-08 확인). “서구 초록색 흰색” ↩ ↩2

  3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자원순환과, 「청소/환경 —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 (자치구별 봉투색상 — 남구)」, https://www.seogu.gwangju.kr/menu.es?mid=a10308030200 (2026-09-08 확인). “남구 분홍색 노랑색” ↩ ↩2

  4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자원순환과, 「청소/환경 —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 (자치구별 봉투색상 — 북구)」, https://www.seogu.gwangju.kr/menu.es?mid=a10308030200 (2026-09-08 확인). “북구 노랑색 주황색” ↩ ↩2

  4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자원순환과, 「청소/환경 —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 (자치구별 봉투색상 — 광산구)」, https://www.seogu.gwangju.kr/menu.es?mid=a10308030200 (2026-09-08 확인). “광산구 보라색 분홍색” ↩ ↩2

  4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자원순환과, 「청소/환경 —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 (구·신봉투 색상 변경 시점)」, https://www.seogu.gwangju.kr/menu.es?mid=a10308030200 (2026-09-08 확인). “2007. 07. 01 봉투가격이 인상되면서 구·신봉투 색상이 달라짐” ↩ ↩2

  4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판매소 구입)」, https://www.law.go.kr/자치법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2026-09-08 확인).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

  4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자원순환과, 「청소/환경 —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업체)」, https://www.seogu.gwangju.kr/menu.es?mid=a10308030200 (2026-09-08 확인). “업체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시설관리공단” ↩ ↩2

  4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소행정과, 「청소행정 —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공급 기관」, https://bukgu.gwangju.kr/menu.es?mid=a10406020400 (2026-09-08 확인). “2023년 1월부터 지정판매소에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납부필증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입하세요” ↩ ↩2

  4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환경관리과, 「청소 — 종량제물품 주문(지정판매소)」, https://www.namgu.gwangju.kr/menu.es?mid=a10501110000 (2026-09-08 확인). “판매 및 배송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시설공단(☎062-655-4861)” ↩

  4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자원순환과, 「청소/환경 —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점 준수사항 — 가격표 부착)」, https://www.seogu.gwangju.kr/menu.es?mid=a10308030200 (2026-09-08 확인). “용량별 판매가격표를 부착하고 규정된 요금을 받아야 함” ↩

  4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자원순환과, 「청소/환경 —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점 준수사항 — 낱장 판매)」, https://www.seogu.gwangju.kr/menu.es?mid=a10308030200 (2026-09-08 확인).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 낱장으로 판매해야 하며 위조·유사봉투는 판매 금지” ↩

  4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청소행정과, 「청소 — 생활쓰레기 (담는 선)」, https://www.gwangsan.go.kr/contentsView.do?pageId=www402 (2026-09-08 확인). “종량제봉투에 쓰레기를 배출시 쓰레기 담는 선 까지만 넣으셔야 합니다.” ↩ ↩2

  5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청소행정과, 「청소 —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무게제한)」, https://www.gwangsan.go.kr/contentsView.do?pageId=www402 (2026-09-08 확인). “종량제봉투 무게제한을 초과하여 쓰레기를 담으면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50L - 13kg, 75L - 19kg” ↩ ↩2

  5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청소행정과, 「청소 — 생활쓰레기 (혼합 배출 시 미수거)」, https://www.gwangsan.go.kr/contentsView.do?pageId=www402 (2026-09-08 확인).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이나 재활용품이 혼합될 경우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 ↩2

  5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청소행정과, 「청소 —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https://www.gwangsan.go.kr/contentsView.do?pageId=www402 (2026-09-08 확인). “전날 오후 8시 ~ 수거일 오전 6시까지(낮에는 배출 금지)” ↩

  5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가격결정)」, https://www.law.go.kr/자치법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2026-09-08 확인).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 봉투의 용도ㆍ용량별 판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5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현실화 원칙)」, https://www.law.go.kr/자치법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2026-09-08 확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결정시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구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