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새빛콜 이용 자격·요금·예약 — 기본요금 660원과 전남 전지역 광역콜 (2026년)
새빛콜은 광주에서 버스나 지하철을 타기 어려운 장애인과 어르신을 위해 시가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 흔히 말하는 장애인콜택시입니다. 조례상 이용대상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과,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입니다.12
요금은 2km까지 660원이고, 이후 150m마다 30원이 붙습니다.34 센터는 이 수준을 일반택시 요금의 20% 정도라고 설명하는데요.5 예약 전화는 1668-2222 한 곳입니다.6
운행은 연중무휴입니다. 06시부터 23시까지는 즉시콜, 23시부터 06시까지는 예약콜로 돌아갑니다.7 기본 운행지역은 광주 전역과 화순·함평·나주·담양·장성 5개 인접 시·군이고,8 2026년 8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전남 전지역(도서 제외)으로 가는 광역콜이 한시 운영됩니다.910
이 글은 센터 이용안내와 조례·법령, 2026년 공지를 대조해 자격·서류·요금·운행 범위·이용 제한을 정리했습니다. 센터 이름과 안내문은 아직 ‘광주광역시’를 쓰지만, 광주광역시는 2026년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됐습니다.11 아래에서는 출처 표기를 따라 광주광역시 또는 광주로 적습니다.
새빛콜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이용 대상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 · 휠체어 이용 65세 이상 · 동반 가족·보호자1212 |
| 요금 | 기본 660원(2km) · 거리 150m마다 30원 · 시간 36초마다 30원3413 |
| 할증 | 24시부터 04시까지, 시외지역 각 20%14 |
| 운행 시간 | 06~23시 즉시콜 · 23~06시 예약콜7 |
| 운행 지역 | 광주 전역 + 화순·함평·나주·담양·장성8 · 전남 전지역 광역콜은 2026-08-13~12-31 한시9 |
| 예약 | 전화 1668-22226 · 홈페이지 · 앱 가입은 각각 별도15 |
| 차량 | 전용차량 127대 · 바우처택시 200여대16 |
| 운영 근거 | 교통약자법 제16조 · 광주 조례 제20~23조1718 |
이용 자격 — 장애 등록 시점에 따라 갈리는 기준
법이 정하는 큰 틀은 두 갈래입니다.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사람, 그리고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시·군 조례로 정하는 사람입니다.1920 광주 조례는 여기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방문 외국인, 동반 가족·보호자를 더했습니다.2112
그런데 실제 등록 창구인 센터는 장애 판정을 받은 시점으로 기준을 나눕니다.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가 바뀐 뒤 판정 문서가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조례도 세부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위임해 두었습니다.22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판정을 받은 사람은 1·2급 장애인과 3급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대상입니다.23 등급 문서가 아직 유효한 경우라 옛 등급 기준을 그대로 씁니다.
2019년 7월 1일 이후에 판정을 받은 사람은 ‘장애정도 심함’에 더해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서 ○로 표시된 유형이어야 합니다.24 기준표에서 △(장애정도 보통)인 유형이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은 장애 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에 보행상 장애가 확인돼야 합니다.25
65세 이상 어르신은 휠체어를 쓰면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입니다. 1·2급이면 장기요양인정서와 신분증 사본으로 끝나고,26 3·4급이면 요양 내용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제약된다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더 냅니다.27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쓰는 사람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28 골절처럼 회복이 예정된 경우는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등록 서류 —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와 아닌 경우
서류는 어느 구분에 속하느냐에 따라 두 장에서 네 장까지 달라집니다. 공통서류는 이용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이용자준수사항동의서 세 가지입니다.29
| 구분 | 필요 서류 |
|---|---|
| 2019-06-30 이전 판정 · 1·2급, 3급 지적·자폐성 | 장애인증명서 · 신분증 사본 · (구)장애등급 조회 결과 안내문 또는 장애정도결정서23 |
| 2019-07-01 이후 판정 · 보행상 장애 ○ | 장애인증명서 · 신분증 사본24 |
| 2019-07-01 이후 판정 · 보행상 장애 △ | 위 서류 + 장애 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행정복지센터)25 |
| 65세 이상 · 장기요양 1·2급 | 신분증 사본 · 장기요양인정서26 |
| 65세 이상 · 장기요양 3·4급 | 위 서류 + 대중교통 이용 제약 진단서·소견서27 |
진단서와 소견서는 발급 기관 제한이 있습니다. 2차병원 이상에서 장애 유형에 맞는 진료과가 써야 하고, 한방병원·의원·요양병원 것은 받지 않습니다.30
가입 절차는 전화·홈페이지·앱이 각각 별도입니다.15 전화로 등록했더라도 앱으로 부르려면 앱 가입을 따로 해야 한다는 뜻이네요.
신규 가입 서류 검토는 평일 09시부터 17시까지만 이뤄지고, 17시 이후 낸 서류는 다음 날 09시 이후에 봅니다.31 65세 이상 이용인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에 갱신 서류를 내야 합니다.32
요금 — 기본 660원과 할증 20%
요금 구조는 택시와 같습니다. 기본요금은 2km까지 660원,3 이후 거리요금이 150m마다 30원,4 시간요금이 36초마다 30원입니다.13
조례는 상한만 정합니다. 일반택시 요금의 100분의 35 이하로 받아야 하고,33 요금과 그 변경은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고시합니다.34 센터가 밝힌 실제 수준은 일반택시의 20% 정도라 상한보다 낮게 운영되는 셈입니다.5
할증은 두 가지입니다. 24시부터 04시까지의 심야 시간과 시외지역 운행에 전용차량 요금의 100분의 20이 붙습니다.14
현금, 체크카드, 신용카드, 교통카드로 낼 수 있고 교통카드는 이비·마이비·캐시비세븐·한페이가 됩니다.35 유료도로 통행료는 이용자가 내되 순환도로 이용료는 예외입니다.36
버스·지하철의 장애인·65세 이상 무임 우대는 새빛콜과 별개 제도입니다. 광주 버스·지하철 요금과 무임 우대는 교통 총정리 글에서 다룹니다.
예약 방법 — 즉시콜과 예약콜
새빛콜은 당일 ‘즉시전화’와 하루 전 ‘예약전화’ 두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조례가 즉시이용·예약신청·정기이용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라고 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37
즉시콜은 06시부터 23시까지 운행하며 당일 전화와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38 다만 23시에 차량이 차고지로 복귀하기 때문에 접수는 22시 40분까지만 받습니다.39
예약콜은 23시부터 06시까지 운행하는 심야 시간대용입니다. 하루 전 09시부터 전화로 선착순 접수합니다.40
차량 정원은 휠체어를 쓰면 본인 포함 5명, 쓰지 않으면 본인 포함 4명입니다.41 배정 순서에서는 법이 휠체어 이용자를 우선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42
탑승할 때는 본인 신분증을 운전직원에게 보여야 합니다. 센터는 이 확인을 전용차량에 2026년 4월 13일부터 적용했고,4344 부정 이용이 확인되면 1회 2주, 2회 4주, 3회 6주, 4회 이상 2개월 동안 이용을 정지합니다.45
운행 지역 — 인접 5개 시·군과 출발지 조건
기본 운행지역은 광주 전지역과 인접 시·군인 화순, 함평, 나주, 담양, 장성입니다.8 시행령이 광역시의 운영 범위에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시·군을 넣도록 한 기준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46
인접 시·군행에는 조건이 붙는데요. 광주 시내에서 출발하는 경우만 되고, 인접 시·군에서 출발하려면 주민등록이 광주에 있어야 합니다.47 광주 밖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은 시외 출발이 안 되고, 시외에서 시외로 가는 운행도 없습니다.48
인접 시·군에서 광주로 들어오는 출발은 등록 이용인 중에서도 일부만 가능합니다. 2019년 7월 이후 판정 기준으로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와, 전맹 서류를 낸 시각장애인입니다.49
법은 운행자가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지 못하게 하면서도,50 운행 대수와 횟수를 고려해 운영 범위를 인근 시·도 등으로 하고 세부는 조례로 정하게 했습니다.51 광주 출발 조건은 그 범위 안에서 정해진 운영 방법입니다.
전남 전지역 광역콜 — 2026년 8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센터는 시외 운행을 전남 전지역으로 넓혔습니다. 시행 기간은 2026년 8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9 대상은 새빛콜 전 이용인입니다.52
운행지역은 전라남도 전지역이되 도서지역은 빠집니다.10 차량은 전용차량만 배차하고 바우처택시는 쓸 수 없습니다.53
건수 제한이 핵심입니다. 평일 10건(휠체어 6건, 비휠체어 4건),54 주말·공휴일 4건(휠체어 2건, 비휠체어 2건)만 운행합니다.55 전날 10시부터 15시까지 선착순으로 예약해야 합니다.56
출발 시각은 06시 30분, 08시, 08시 30분, 09시 30분, 11시 30분, 15시, 18시 30분 일곱 번이고, 18시 30분 출발은 편도만 됩니다.57 요금은 기존과 같은 미터기 요금에 시계 외 할증이 붙고,58 고속도로 통행료는 이용인 부담입니다.59
경유가 새로 생겼습니다. 광주에서 출발해 시외를 거쳐 광주로 돌아오는 경로만 가능하고 시외 대기는 최대 1시간 30분입니다.60 경유는 광역콜에 한해 1건으로 시행합니다.61
확대 운영과 경유 제도는 연말까지 한시 시행한 뒤 존속을 검토합니다.62 2027년 이후에도 같은 조건이 유지되는지는 센터 공지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외에서 광주로 들어오려면 광주 차량이 아니라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해 해당 지역 차량을 이용합니다.63
| 구분 | 2023년 8월 시범운행 | 2026년 8월 확대 운영 |
|---|---|---|
| 시행 | 2023-08-01 사전예약, 08-02 운행64 | 2026-08-13 ~ 12-319 |
| 평일 건수 | 5건(휠 3·비휠 2)65 | 10건(휠 6·비휠 4)54 |
| 주말·공휴일 | 2건(휠 1·비휠 1)66 | 4건(휠 2·비휠 2)55 |
| 경유 | 불가 — 대기 후 왕복·시외 출발 불가67 | 광주→시외→광주 1건, 최대 1시간 30분 대기6061 |
와상 장애인 사설 구급차 지원 — 2026년 5월부터
누워서만 이동할 수 있어 일반 차량을 탈 수 없는 이용인에게는 별도 사업이 있습니다. 센터가 사설 구급차를 활용한 이동 지원을 2026년 5월 6일부터 시행했습니다.68
대상은 중증보행장애인 중 와상 장애인입니다. 장애 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에서 보행장애가 확인되지 않으면 제외됩니다.69 센터에 사전 등록한 뒤 이용인이 협약업체에 직접 연락해 최소 하루 전 예약합니다.70
용도는 병원 진료와 진료 후 귀가로 한정되고,71 횟수는 월 2회입니다.72 출발지는 광주 안이어야 하지만 목적지는 전국 어디든 됩니다.73
비용 분담이 새빛콜 본선과 다릅니다. 센터는 기본요금만 지원하고, 거리·인력·할증 등 나머지 추가요금은 전액 이용인이 냅니다.74 수도권 병원처럼 먼 곳은 추가요금이 크게 나올 수 있어 이용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석 고향방문 차량 지원 — 2026년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명절에는 정규 운행 밖의 지원이 따로 열립니다. 센터는 2026년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고향방문 차량 지원을 시행합니다.75
신청은 2026년 9월 3일 10시부터 9월 18일 17시까지이고,76 선정은 휠체어 이용인과 다른 대중교통 이용 가능 여부를 검토해 정합니다.77 팩스(062-600-2249) 또는 이메일(gu09@gjtsc.com)로 신청서를 보냅니다.78
운행지역은 센터 운행지역과 전라남·북도 전지역(도서 제외)이고,79 지원 인원은 최대 5명입니다.80 차량이용료는 없고 센터가 부담합니다.81
이용 제한 — 취소·노쇼·대리 이용
이용 제한 기간은 사유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배차 문자를 받고 이용이 어렵다면 차량이 움직이기 전에 취소해야 제한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사유 | 제한 |
|---|---|
| 차량 도착 후 이용을 월 3회 취소 | 7일82 |
| 차량 예약을 월 10회 취소 | 7일83 |
| 당일 예약 장소를 5회 변경 | 7일84 |
| 센터 신청 없이 운전직원과 직접 연락해 월 1회 이용 | 1개월85 |
| 차량 도착 후 10분 이내 미승차 | 예약 취소86 |
| 부정 이용(신분증 확인) | 1회 2주 ~ 4회 이상 2개월45 |
동승 조합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휠체어 이용인 2명과 비휠체어 이용인 1명 조합은 안전 문제로 탈 수 없습니다.87 혼자 이동이 불가능해 완전한 도움이 필요한 이용인에게는 활동보조인이나 보호자의 동승을 강력히 권고합니다.88
대기시간 — 시의회 조사와 법정 차량 대수
새빛콜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불만은 배차 대기입니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가 이용자 350여 명을 설문해 2025년 10월 30일 발표한 조사에서,89 운영 전반은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배차 대기시간과 자동배차시스템 신뢰성에는 불만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90
차량 대수의 법정 기준은 인구 10만 명을 넘는 시·군에서 중증보행장애인 150명당 1대입니다.91 시장은 이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17 센터는 전용차량 127대와 바우처택시 200여 대를 갖추고 있다고 소개합니다.16
운영 시간의 기준도 법령에 있습니다. 시행령은 특별교통수단 운행 시간을 매일 24시간으로 하도록 정하고,92 광주 조례도 연중무휴 1일 24시간제를 명시합니다.93 심야에 즉시콜이 아니라 예약콜로 바뀌는 것은 이 틀 안에서의 운영 방식입니다.
센터 운영은 시장이 공사·공단이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고,18 운영에 필요한 모든 예산은 광주광역시가 지원합니다.94 이 글의 조례 인용은 2025년 7월 1일 시행 조례 제6575호,95 법 인용은 2026년 2월 1일 시행 법률 제20756호 기준입니다.96
자주 묻는 질문
광주 새빛콜은 누가 탈 수 있나요? 조례상 이용대상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이들을 동반하는 가족·보호자입니다.122112 센터는 장애 판정 시점에 따라 서류를 다르게 요구하고, 일시적 휠체어 이용인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28
새빛콜 요금은 얼마인가요? 기본요금은 2km까지 660원, 이후 150m마다 30원과 36초마다 30원이 붙습니다.3413 24시부터 04시까지와 시외지역은 20% 할증입니다.14 조례 상한은 일반택시 요금의 35% 이하이고 센터는 실제 수준을 20% 정도로 설명합니다.335
광주에서 나주나 목포까지 새빛콜로 갈 수 있나요? 나주는 기본 운행지역인 인접 5개 시·군에 들어 있어 광주에서 출발하면 갈 수 있습니다.8 목포 같은 그 밖의 전남 지역은 2026년 8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 운영되는 광역콜로 가며,9 평일 10건·주말 4건 안에서 전날 10시부터 15시까지 선착순 예약해야 합니다.545556
예약은 며칠 전에 해야 하나요? 즉시콜은 당일 전화·인터넷 접수이고 22시 40분에 마감됩니다.3839 심야 예약콜은 하루 전 09시부터 선착순 접수합니다.40 광역콜은 전날 10시부터 15시까지 예약해야 합니다.56
보호자가 같이 탈 수 있나요? 동반 가족과 보호자도 조례상 이용대상입니다.12 완전한 도움이 필요한 이용인에게는 동승이 강력히 권고되고,88 정원은 휠체어 사용 시 본인 포함 5명, 미사용 시 4명입니다.41
참고
- 광주 버스요금·지하철 요금 안내 — 장애인·65세 이상 무임 우대와 환승 규칙
- 광주 생활정보 종합 안내 — 시청·구청 창구 전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제1호(이용대상 — 보행상 장애)」, https://www.law.go.kr/%EC%9E%90%EC%B9%98%EB%B2%95%EA%B7%9C/%EA%B4%91%EC%A3%BC%EA%B4%91%EC%97%AD%EC%8B%9C%EA%B5%90%ED%86%B5%EC%95%BD%EC%9E%90%EC%9D%98%EC%9D%B4%EB%8F%99%ED%8E%B8%EC%9D%98%EC%A6%9D%EC%A7%84%EC%97%90%EA%B4%80%ED%95%9C%EC%A1%B0%EB%A1%80 (2026-09-05 확인).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성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제2호(이용대상 — 65세 이상 휠체어)」, https://www.law.go.kr/%EC%9E%90%EC%B9%98%EB%B2%95%EA%B7%9C/%EA%B4%91%EC%A3%BC%EA%B4%91%EC%97%AD%EC%8B%9C%EA%B5%90%ED%86%B5%EC%95%BD%EC%9E%90%EC%9D%98%EC%9D%B4%EB%8F%99%ED%8E%B8%EC%9D%98%EC%A6%9D%EC%A7%84%EC%97%90%EA%B4%80%ED%95%9C%EC%A1%B0%EB%A1%80 (2026-09-05 확인). “2.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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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이용요금(기본요금)」, https://www.gjtsc.com/use.php (2026-09-05 확인). “기본요금(2km) 660원”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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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이용요금(거리요금)」, https://www.gjtsc.com/use.php (2026-09-05 확인). “거리요금(150m) 30원” ↩ ↩2 ↩3 ↩4
-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이용요금(택시 대비 수준)」, https://www.gjtsc.com/use.php (2026-09-05 확인). “저희 센터는 일반택시 요금의 20% 수준의 금액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3
-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예약전화」, https://www.gjtsc.com/use.php (2026-09-05 확인). “예약전화 1668-222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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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운행시간」, https://www.gjtsc.com/use.php (2026-09-05 확인). “운행시간 연중무휴 06시 ~ 23시 즉시콜, 23시 ~ 06시 예약콜 운영”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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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운행지역」, https://www.gjtsc.com/use.php (2026-09-05 확인). “운행지역 광주광역시 전지역 및 인접시·군 (화순, 함평, 나주, 담양, 장성)”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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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공지사항 — 광역 콜 확대 운영(시행일시)」, https://www.gjtsc.com/bbs/board.php?bo_table=notic&wr_id=461 (2026-09-05 확인). “가. 시행일시 : 26. 08. 13.(목) ~ 26. 12. 31.(목)”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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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공지사항 — 광역 콜 확대 운영(운행지역)」, https://www.gjtsc.com/bbs/board.php?bo_table=notic&wr_id=461 (2026-09-05 확인). “다. 운행지역 : 전라남도 전지역(도서지역 제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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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일·법률번호)」,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111 (2026-09-05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6호, 2026. 3. 5.,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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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제5호(이용대상 — 동반 가족·보호자)」, https://www.law.go.kr/%EC%9E%90%EC%B9%98%EB%B2%95%EA%B7%9C/%EA%B4%91%EC%A3%BC%EA%B4%91%EC%97%AD%EC%8B%9C%EA%B5%90%ED%86%B5%EC%95%BD%EC%9E%90%EC%9D%98%EC%9D%B4%EB%8F%99%ED%8E%B8%EC%9D%98%EC%A6%9D%EC%A7%84%EC%97%90%EA%B4%80%ED%95%9C%EC%A1%B0%EB%A1%80 (2026-09-05 확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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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이용요금(시간요금)」, https://www.gjtsc.com/use.php (2026-09-05 확인). “시간요금(36초) 30원”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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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이용요금(할증 기준)」, https://www.gjtsc.com/use.php (2026-09-05 확인). “할증요금 적용기준 · 시간 : 24:00 ~ 04:00 · 할증지역 : 시외지역 · 할증요율 전용차량 요금의 100분의 20”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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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이용대상 및 등록방법(가입 채널)」, https://www.gjtsc.com/use.php (2026-09-05 확인). “이용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가입 후 이용이 가능하며, 전화가입 / 홈페이지가입 / 어플리케이션 가입은 별도로 해 주셔야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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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센터소개 — 인사말(보유 차량)」, https://www.gjtsc.com/center.php (2026-09-05 확인). “그 결과 전용차량 127대, 바우처택시 200여대의 큰조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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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1항(특별교통수단 운행 의무)」,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90%ED%86%B5%EC%95%BD%EC%9E%90%EC%9D%98%EC%9D%B4%EB%8F%99%ED%8E%B8%EC%9D%98%EC%A6%9D%EC%A7%84%EB%B2%95/%EC%A0%9C16%EC%A1%B0 (2026-09-05 확인).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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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운영 위탁)」, https://www.law.go.kr/%EC%9E%90%EC%B9%98%EB%B2%95%EA%B7%9C/%EA%B4%91%EC%A3%BC%EA%B4%91%EC%97%AD%EC%8B%9C%EA%B5%90%ED%86%B5%EC%95%BD%EC%9E%90%EC%9D%98%EC%9D%B4%EB%8F%99%ED%8E%B8%EC%9D%98%EC%A6%9D%EC%A7%84%EC%97%90%EA%B4%80%ED%95%9C%EC%A1%B0%EB%A1%80 (2026-09-05 확인).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직접 운영하거나 광주광역시 공사·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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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이용대상 — 중증보행장애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90%ED%86%B5%EC%95%BD%EC%9E%90%EC%9D%98%EC%9D%B4%EB%8F%99%ED%8E%B8%EC%9D%98%EC%A6%9D%EC%A7%84%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2026-09-05 확인). “1.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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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이용대상 — 조례로 정하는 노인 등)」,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90%ED%86%B5%EC%95%BD%EC%9E%90%EC%9D%98%EC%9D%B4%EB%8F%99%ED%8E%B8%EC%9D%98%EC%A6%9D%EC%A7%84%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2026-09-05 확인). “3.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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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제3호(이용대상 — 시장 인정)」, https://www.law.go.kr/%EC%9E%90%EC%B9%98%EB%B2%95%EA%B7%9C/%EA%B4%91%EC%A3%BC%EA%B4%91%EC%97%AD%EC%8B%9C%EA%B5%90%ED%86%B5%EC%95%BD%EC%9E%90%EC%9D%98%EC%9D%B4%EB%8F%99%ED%8E%B8%EC%9D%98%EC%A6%9D%EC%A7%84%EC%97%90%EA%B4%80%ED%95%9C%EC%A1%B0%EB%A1%80 (2026-09-05 확인). “3. 제1호 및 제2호 외 교통약자 중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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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22조제2항(선정기준 위임)」, https://www.law.go.kr/%EC%9E%90%EC%B9%98%EB%B2%95%EA%B7%9C/%EA%B4%91%EC%A3%BC%EA%B4%91%EC%97%AD%EC%8B%9C%EA%B5%90%ED%86%B5%EC%95%BD%EC%9E%90%EC%9D%98%EC%9D%B4%EB%8F%99%ED%8E%B8%EC%9D%98%EC%A6%9D%EC%A7%84%EC%97%90%EA%B4%80%ED%95%9C%EC%A1%B0%EB%A1%80 (2026-09-05 확인). “②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인 선정기준과 이용범위 등 운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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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이용대상 및 등록방법(2019년 6월 30일 이전 판정)」, https://www.gjtsc.com/use.php (2026-09-05 확인). “19년 6월 30일 이전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1,2급 장애인 - 3급 지적·자폐성 장애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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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이용대상 및 등록방법(2019년 7월 1일 이후 판정)」, https://www.gjtsc.com/use.php (2026-09-05 확인). “19년 7월 1일 이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 받은 사람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상 ○ 장애정도 심함 에 해당 하는 장애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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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이용대상 및 등록방법(보행상 장애 △ 추가심사)」, https://www.gjtsc.com/use.php (2026-09-05 확인).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상 △ 장애정도 보통 에 해당 하는 장애인 중 장애 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 상 보행상 장애가 확인 되는 경우 - 장애인증명서 - 신분증 사본 - 장애 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 (행정복지센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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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이용대상 및 등록방법(65세 이상 장기요양 1·2급)」, https://www.gjtsc.com/use.php (2026-09-05 확인).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 - 장기요양등급 1, 2급 - 신분증 사본 - 장기요양인정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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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이용대상 및 등록방법(65세 이상 장기요양 3·4급)」, https://www.gjtsc.com/use.php (2026-09-05 확인). “- 장기요양등급 3, 4급 - 신분증 사본 - 장기요양인정서 - 장기 요양 유형에 맞는 병원(학과)에서 발급한 해당 요양내용으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 제약에 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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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이용대상 및 등록방법(일시적 휠체어 이용인)」, https://www.gjtsc.com/use.php (2026-09-05 확인). “일시적인 휠체어 이용인은 이용불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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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이용대상 및 등록방법(공통서류)」, https://www.gjtsc.com/use.php (2026-09-05 확인). “공통서류 이용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이용자준수사항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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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이용대상 및 등록방법(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https://www.gjtsc.com/use.php (2026-09-05 확인). “※ 2차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의 장애(장기요양) 유형별 병원(학과)에서 진단/소견서를 발급 바람: 한방병원, 의원(1차 병원), 요양병원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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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이용대상 및 등록방법(신규 가입 업무 시간)」, https://www.gjtsc.com/use.php (2026-09-05 확인). “서류 검토 문제로 신규 가입 업무는 09~17시(평일)까지만 가능하고, 17시이후 제출한 서류는 익일 09시 이후에 검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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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이용대상 및 등록방법(장기요양인정서 갱신)」, https://www.gjtsc.com/use.php (2026-09-05 확인). “65세 이상 노인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입된 유효기간 만료 30일전에 갱신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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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23조제1항(이용요금 상한)」, https://www.law.go.kr/%EC%9E%90%EC%B9%98%EB%B2%95%EA%B7%9C/%EA%B4%91%EC%A3%BC%EA%B4%91%EC%97%AD%EC%8B%9C%EA%B5%90%ED%86%B5%EC%95%BD%EC%9E%90%EC%9D%98%EC%9D%B4%EB%8F%99%ED%8E%B8%EC%9D%98%EC%A6%9D%EC%A7%84%EC%97%90%EA%B4%80%ED%95%9C%EC%A1%B0%EB%A1%80 (2026-09-05 확인).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 요금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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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23조제2항(요금 고시)」, https://www.law.go.kr/%EC%9E%90%EC%B9%98%EB%B2%95%EA%B7%9C/%EA%B4%91%EC%A3%BC%EA%B4%91%EC%97%AD%EC%8B%9C%EA%B5%90%ED%86%B5%EC%95%BD%EC%9E%90%EC%9D%98%EC%9D%B4%EB%8F%99%ED%8E%B8%EC%9D%98%EC%A6%9D%EC%A7%84%EC%97%90%EA%B4%80%ED%95%9C%EC%A1%B0%EB%A1%80 (2026-09-05 확인).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광주광역시보와 광주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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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이용요금(결제 수단)」, https://www.gjtsc.com/use.php (2026-09-05 확인). “현금, 체크카드, 신용카드, 교통카드 결제 가능 국내 1금융권 체크 및 신용카드, 교통카드(이비, 마이비, 캐시비세븐, 한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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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이용요금(통행료)」, https://www.gjtsc.com/use.php (2026-09-05 확인). “유료도로 통행료는 이용자 부담(순환도로이용료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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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항(신청 방식)」, https://www.law.go.kr/%EC%9E%90%EC%B9%98%EB%B2%95%EA%B7%9C/%EA%B4%91%EC%A3%BC%EA%B4%91%EC%97%AD%EC%8B%9C%EA%B5%90%ED%86%B5%EC%95%BD%EC%9E%90%EC%9D%98%EC%9D%B4%EB%8F%99%ED%8E%B8%EC%9D%98%EC%A6%9D%EC%A7%84%EC%97%90%EA%B4%80%ED%95%9C%EC%A1%B0%EB%A1%80 (2026-09-05 확인). “②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 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신청은 즉시이용, 예약신청, 정기이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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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이용방법(당일 즉시전화)」, https://www.gjtsc.com/use.php (2026-09-05 확인). “당일 즉시전화 06:00 ~ 23:00 운행 / 당일 전화와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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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이용방법(즉시콜 접수 마감)」, https://www.gjtsc.com/use.php (2026-09-05 확인). “* 23시 차고지로 복귀하는 시간에는 다소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22:40 까지만 접수가능)”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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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이용방법(1일전 예약전화)」, https://www.gjtsc.com/use.php (2026-09-05 확인). “1일전 예약전화 23:00 ~ 06:00 운행 / 1일전 전화를 통하여 09:00 부터 선착순으로 접수 가능 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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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이용방법(탑승 최대인원)」, https://www.gjtsc.com/use.php (2026-09-05 확인). “차량탑승 최대인원은 휠체어 사용시 본인포함 5명, 미사용시 본인포함 4명 가능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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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10항(휠체어 이용자 우선 배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90%ED%86%B5%EC%95%BD%EC%9E%90%EC%9D%98%EC%9D%B4%EB%8F%99%ED%8E%B8%EC%9D%98%EC%A6%9D%EC%A7%84%EB%B2%95/%EC%A0%9C16%EC%A1%B0 (2026-09-05 확인). “⑩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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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공지사항 — 차량 탑승 시 이용인 신분증 확인 안내(신분증 지참)」, https://www.gjtsc.com/bbs/board.php?bo_table=notic&wr_id=438 (2026-09-05 확인). “차량 배차 후 탑승 시 이용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운전직원에게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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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공지사항 — 차량 탑승 시 이용인 신분증 확인 안내(시행일)」, https://www.gjtsc.com/bbs/board.php?bo_table=notic&wr_id=438 (2026-09-05 확인). “전용차량 2026년 4월 13일(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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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공지사항 — 차량 탑승 시 이용인 신분증 확인 안내(부정 이용 정지 기준)」, https://www.gjtsc.com/bbs/board.php?bo_table=notic&wr_id=438 (2026-09-05 확인). “※ 부정 이용 발생 시 이용정지 기준 1회: 2주 2회: 4주 3회: 6주 4회 이상: 2개월”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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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제2호나목(광역시의 운영 범위 — 경계를 접하는 시·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90%ED%86%B5%EC%95%BD%EC%9E%90%EC%9D%98%EC%9D%B4%EB%8F%99%ED%8E%B8%EC%9D%98%EC%A6%9D%EC%A7%84%EB%B2%95%EC%8B%9C%ED%96%89%EB%A0%B9 (2026-09-05 확인). “가) 해당 특별시등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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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운행지역(인접 시·군 출발 조건)」, https://www.gjtsc.com/use.php (2026-09-05 확인). “광주광역시 인접 시·군은 광주 시내에서 출발하는 경우만 가능하며 주민등록을 광주광역시에 둔 자만 인접 시·군에서 출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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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운행지역(시외 출발·시외 간 운행 불가)」, https://www.gjtsc.com/use.php (2026-09-05 확인). “* 광주광역시 이외에 주민등록을 둔 자 시외출발 불가, 시외→시외 운행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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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운행지역(인접 시·군 출발 가능 대상)」, https://www.gjtsc.com/use.php (2026-09-05 확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 중 전맹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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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5항(거주지 이유 이용제한 금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90%ED%86%B5%EC%95%BD%EC%9E%90%EC%9D%98%EC%9D%B4%EB%8F%99%ED%8E%B8%EC%9D%98%EC%A6%9D%EC%A7%84%EB%B2%95/%EC%A0%9C16%EC%A1%B0 (2026-09-05 확인). “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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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6항(운영 범위 — 인근 시·도)」,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90%ED%86%B5%EC%95%BD%EC%9E%90%EC%9D%98%EC%9D%B4%EB%8F%99%ED%8E%B8%EC%9D%98%EC%A6%9D%EC%A7%84%EB%B2%95/%EC%A0%9C16%EC%A1%B0 (2026-09-05 확인).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등으로 하며, 구체적인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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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공지사항 — 광역 콜 확대 운영(이용대상)」, https://www.gjtsc.com/bbs/board.php?bo_table=notic&wr_id=461 (2026-09-05 확인). “나. 이용대상 : 새빛콜 전 이용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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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공지사항 — 광역 콜 확대 운영(운행차량)」, https://www.gjtsc.com/bbs/board.php?bo_table=notic&wr_id=461 (2026-09-05 확인). “라. 운행차량 : 전용차량(바우처 택시 이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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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공지사항 — 광역 콜 확대 운영(평일 운행건수)」, https://www.gjtsc.com/bbs/board.php?bo_table=notic&wr_id=461 (2026-09-05 확인). “마. 운행건수 : 평일 10건(휠6건, 비휠4건)”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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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공지사항 — 광역 콜 확대 운영(주말·공휴일 운행건수)」, https://www.gjtsc.com/bbs/board.php?bo_table=notic&wr_id=461 (2026-09-05 확인). “주말 및 공휴일 4건(휠2건, 비휠2건)”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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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공지사항 — 광역 콜 확대 운영(예약 방법)」, https://www.gjtsc.com/bbs/board.php?bo_table=notic&wr_id=461 (2026-09-05 확인). “바. 이용방법 : 전일 10시부터 ~ 15시까지 선착순 예약”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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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공지사항 — 광역 콜 확대 운영(출발 시각)」, https://www.gjtsc.com/bbs/board.php?bo_table=notic&wr_id=461 (2026-09-05 확인). “사. 운행시간 : 06시30분, 08시, 08시30분, 09시30분, 11시30분, 15시, 18시30분(편도만 가능) 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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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공지사항 — 광역 콜 확대 운영(운행요금)」, https://www.gjtsc.com/bbs/board.php?bo_table=notic&wr_id=461 (2026-09-05 확인). “아. 운행요금 : 기존과 동일하게 미터기 요금(시계 외 할증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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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공지사항 — 광역 콜 확대 운영(통행료)」, https://www.gjtsc.com/bbs/board.php?bo_table=notic&wr_id=461 (2026-09-05 확인). “※ 고속도로 통행료 이용인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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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공지사항 — 광역 콜 확대 운영(경유 운행)」, https://www.gjtsc.com/bbs/board.php?bo_table=notic&wr_id=461 (2026-09-05 확인). “※ 광주 출발 기준 시외 경유 운행가능(최대 1시간 30분 대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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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공지사항 — 광역 콜 확대 운영(경유 1건 한정)」, https://www.gjtsc.com/bbs/board.php?bo_table=notic&wr_id=461 (2026-09-05 확인). “광역 콜에 한하여 경유는 1건으로 시행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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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공지사항 — 광역 콜 확대 운영(한시 시행)」, https://www.gjtsc.com/bbs/board.php?bo_table=notic&wr_id=461 (2026-09-05 확인). “※ 확대운영 및 경유제도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후 제도 존속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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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공지사항 — 광역 콜 확대 운영(시외 출발은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https://www.gjtsc.com/bbs/board.php?bo_table=notic&wr_id=461 (2026-09-05 확인). “※ 시외지역에서 광주로 이동하고자 할 경우 전남광역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해당지역의 차량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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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공지사항 — 시외 확대 운영(2023년 시범운행 시행일)」, https://www.gjtsc.com/bbs/board.php?bo_table=notic&wr_id=282 (2026-09-05 확인). “◈ 시행일시 : 23.08.01.(화) ※ 8.1. 사전예약 후 8.2. 부터 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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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공지사항 — 시외 확대 운영(2023년 평일 운행건수)」, https://www.gjtsc.com/bbs/board.php?bo_table=notic&wr_id=282 (2026-09-05 확인). “◈ 운행건수 : 평일 일 5건(휠3건, 비휠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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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공지사항 — 시외 확대 운영(2023년 주말 운행건수)」, https://www.gjtsc.com/bbs/board.php?bo_table=notic&wr_id=282 (2026-09-05 확인). “주말 및 공휴일 일 2건 (휠1건, 비휠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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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공지사항 — 시외 확대 운영(2023년 편도 한정)」, https://www.gjtsc.com/bbs/board.php?bo_table=notic&wr_id=282 (2026-09-05 확인). “(대기 후 왕복, 또는 시외에서 출발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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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공지사항 — 와상 장애인 이동 지원 사업 안내(시행일)」, https://www.gjtsc.com/bbs/board.php?bo_table=notic&wr_id=442 (2026-09-05 확인). “■ 시행일 : 2026년 5월 6일(수)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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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공지사항 — 와상 장애인 이동 지원 사업 안내(이용대상)」, https://www.gjtsc.com/bbs/board.php?bo_table=notic&wr_id=442 (2026-09-05 확인). “중증보행장애인 중 와상 장애인(※ 장애정도추가심사결과안내문에서 보행장애 확인 안되는 경우 이용대상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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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공지사항 — 와상 장애인 이동 지원 사업 안내(이용방법)」, https://www.gjtsc.com/bbs/board.php?bo_table=notic&wr_id=442 (2026-09-05 확인). “② 이용인이 협약업체에 직접 연락하여 예약(최소 1일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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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공지사항 — 와상 장애인 이동 지원 사업 안내(이용목적)」, https://www.gjtsc.com/bbs/board.php?bo_table=notic&wr_id=442 (2026-09-05 확인). “병원 진료 및 진료 후 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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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공지사항 — 와상 장애인 이동 지원 사업 안내(이용횟수)」, https://www.gjtsc.com/bbs/board.php?bo_table=notic&wr_id=442 (2026-09-05 확인). “■ 이용횟수 월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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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공지사항 — 와상 장애인 이동 지원 사업 안내(운행지역)」, https://www.gjtsc.com/bbs/board.php?bo_table=notic&wr_id=442 (2026-09-05 확인). “출발지는 광주광역시 내에서만 가능하며, 목적지는 전국 어디든 이용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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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공지사항 — 와상 장애인 이동 지원 사업 안내(이용요금)」, https://www.gjtsc.com/bbs/board.php?bo_table=notic&wr_id=442 (2026-09-05 확인). “- 센터 지원 : 기본요금 - 이용인 부담 : 기본요금을 제외한 추가요금 전액(거리, 인력, 할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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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공지사항 — 새빛콜 추석 고향방문 차량 지원 안내(지원 기간)」, https://www.gjtsc.com/bbs/board.php?bo_table=notic&wr_id=463 (2026-09-05 확인). “새빛콜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명절에 고향방문이 불편한 이용인에게 2026년 9월 24일(목)~ 9월 26일(토)[3일간] 차량지원을 시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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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공지사항 — 새빛콜 추석 고향방문 차량 지원 안내(신청기간)」, https://www.gjtsc.com/bbs/board.php?bo_table=notic&wr_id=463 (2026-09-05 확인). “❍ 신청기간 : 2026년 9월 3일(목) 10:00 ~ 9월 18일(금)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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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공지사항 — 새빛콜 추석 고향방문 차량 지원 안내(선정 기준)」, https://www.gjtsc.com/bbs/board.php?bo_table=notic&wr_id=463 (2026-09-05 확인). “1) 휠체어 이용인 2) 타 대중교통 이용가능 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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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공지사항 — 새빛콜 추석 고향방문 차량 지원 안내(신청방법)」, https://www.gjtsc.com/bbs/board.php?bo_table=notic&wr_id=463 (2026-09-05 확인).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팩스(062-600-2249) 또는 이메일 (gu09@gjtsc.com)로 신청서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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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공지사항 — 새빛콜 추석 고향방문 차량 지원 안내(운행지역)」, https://www.gjtsc.com/bbs/board.php?bo_table=notic&wr_id=463 (2026-09-05 확인). “❍ 운행지역 : 센터 운행지역 및 전라남·북도 전지역(단, 도서지역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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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공지사항 — 새빛콜 추석 고향방문 차량 지원 안내(지원인원)」, https://www.gjtsc.com/bbs/board.php?bo_table=notic&wr_id=463 (2026-09-05 확인). “❍ 지원인원 : 최대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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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공지사항 — 새빛콜 추석 고향방문 차량 지원 안내(차량이용료)」, https://www.gjtsc.com/bbs/board.php?bo_table=notic&wr_id=463 (2026-09-05 확인). “❍ 차량이용료 : 없음(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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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이용제한 기간(도착 후 취소)」, https://www.gjtsc.com/use.php (2026-09-05 확인). “– 차량 도착 후 이용을 월3회 취소한 자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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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이용제한 기간(예약 취소)」, https://www.gjtsc.com/use.php (2026-09-05 확인). “– 차량 예약을 월10회 취소한 자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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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이용제한 기간(장소 변경)」, https://www.gjtsc.com/use.php (2026-09-05 확인). “– 당일 차량 예약 장소를 5회 변경한 자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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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이용제한 기간(운전직원 직접 연락)」, https://www.gjtsc.com/use.php (2026-09-05 확인). “– 센터로 이용신청 없이 운전직원과 직접 연락하여 차량을 월1회 이용한 자 :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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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이용제한 기간(도착 후 미승차)」, https://www.gjtsc.com/use.php (2026-09-05 확인). “– 차량 도착 후 10분 이내에 승차하지 않는 자 : 예약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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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전용차량 이용제한(휠체어 2명 조합)」, https://www.gjtsc.com/use.php (2026-09-05 확인). “– 휠체어 고객 2명, 비휠체어 고객 1명 = 이용 불가(안전상의 문제로 인해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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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이용자 준수사항(보호자 동승 권고)」, https://www.gjtsc.com/use.php (2026-09-05 확인). “– 활동보조인이나 보호자의 도움이 없이는 단독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하여 완전도움이 필요한 고객은 활동보조인 또는 보호자가 탑승하도록 강력권고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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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보도자료 —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배차 대기 불만 여전(조사 개요)」, https://council.gwangju.go.kr/index.do?PID=052&bbsSn=0000114003 (2026-09-05 확인). “광주광역시에서 거주하는 새빛콜 이용자 35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0월 30일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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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보도자료 —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배차 대기 불만 여전(조사 결과)」, https://council.gwangju.go.kr/index.do?PID=052&bbsSn=0000114003 (2026-09-05 확인). “광주광역시 교통약자 전용 이동수단(새빛콜) 이용자 다수가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준 반면, 배차 대기시간과 자동배차시스템의 신뢰성에는 여전히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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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법정 운행 대수)」,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90%ED%86%B5%EC%95%BD%EC%9E%90%EC%9D%98%EC%9D%B4%EB%8F%99%ED%8E%B8%EC%9D%98%EC%A6%9D%EC%A7%84%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2026-09-05 확인). “2. 인구가 10만명을 초과하는 시ㆍ군의 경우: 중증보행장애인 150명당 1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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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제1호(운행 시간 기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90%ED%86%B5%EC%95%BD%EC%9E%90%EC%9D%98%EC%9D%B4%EB%8F%99%ED%8E%B8%EC%9D%98%EC%A6%9D%EC%A7%84%EB%B2%95%EC%8B%9C%ED%96%89%EB%A0%B9 (2026-09-05 확인). “1.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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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24시간 운영)」, https://www.law.go.kr/%EC%9E%90%EC%B9%98%EB%B2%95%EA%B7%9C/%EA%B4%91%EC%A3%BC%EA%B4%91%EC%97%AD%EC%8B%9C%EA%B5%90%ED%86%B5%EC%95%BD%EC%9E%90%EC%9D%98%EC%9D%B4%EB%8F%99%ED%8E%B8%EC%9D%98%EC%A6%9D%EC%A7%84%EC%97%90%EA%B4%80%ED%95%9C%EC%A1%B0%EB%A1%80 (2026-09-05 확인). “①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제로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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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20조제3항(예산)」, https://www.law.go.kr/%EC%9E%90%EC%B9%98%EB%B2%95%EA%B7%9C/%EA%B4%91%EC%A3%BC%EA%B4%91%EC%97%AD%EC%8B%9C%EA%B5%90%ED%86%B5%EC%95%BD%EC%9E%90%EC%9D%98%EC%9D%B4%EB%8F%99%ED%8E%B8%EC%9D%98%EC%A6%9D%EC%A7%84%EC%97%90%EA%B4%80%ED%95%9C%EC%A1%B0%EB%A1%80 (2026-09-05 확인). “③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예산은 광주광역시에서 지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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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일·조례번호)」, https://www.law.go.kr/%EC%9E%90%EC%B9%98%EB%B2%95%EA%B7%9C/%EA%B4%91%EC%A3%BC%EA%B4%91%EC%97%AD%EC%8B%9C%EA%B5%90%ED%86%B5%EC%95%BD%EC%9E%90%EC%9D%98%EC%9D%B4%EB%8F%99%ED%8E%B8%EC%9D%98%EC%A6%9D%EC%A7%84%EC%97%90%EA%B4%80%ED%95%9C%EC%A1%B0%EB%A1%80 (2026-09-05 확인). “[시행 2025. 7. 1.] [(구)광주광역시조례 제6575호, 2025. 7. 1.,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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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일·법률번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90%ED%86%B5%EC%95%BD%EC%9E%90%EC%9D%98%EC%9D%B4%EB%8F%99%ED%8E%B8%EC%9D%98%EC%A6%9D%EC%A7%84%EB%B2%95/%EC%A0%9C16%EC%A1%B0 (2026-09-05 확인).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56호, 2025. 1. 31., 일부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