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혜택 · 위키

광주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 영구·매입임대 50% 무이자 (신규 4년·재계약 2년)

최종 수정: 2026.10.07 ·작성자: newsinfo 편집자

“광주 임대주택”을 검색하면 화면 위쪽은 대부분 특정 단지의 모집공고이거나 포털 메뉴 목록입니다. 어떤 기관이 운영하는지, 이미 입주한 사람에게 시가 따로 챙겨주는 게 있는지는 잘 안 보입니다.

광주의 공공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두 기관이 짓고 관리합니다.1 이 글에서는 이 두 기관 이야기보다, 그중 영구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사람에게 시가 별도로 주는 임대보증금 지원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원금액은 보증금의 50% 이내 무이자인데요, 신규 입주자와 재계약한 기존 입주자의 상환기간이 다릅니다.23 근거 조례 원문과 시 복지 페이지를 직접 열어 자격·금액·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광주 임대주택 — 누가 운영하나

광주의 공공임대주택은 LH와 광주광역시도시공사가 나눠서 공급합니다.1 두 기관이 짓는 영구임대주택과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입주예정자로 확정되면, 시가 임대보증금 일부를 별도로 지원합니다.1

전세임대주택은 이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4 LH가 운영하는 제도이긴 하지만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집 중인 단지·평형은 수시로 바뀝니다. 이 글에서 특정 단지를 나열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LH청약플러스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마이홈포털에서 지역을 광주로 골라 확인하는 방식이 가장 정확합니다.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 지원대상과 제외 대상

이 지원의 근거는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입니다. 저소득계층의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돕기 위해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입니다.5

재원은 국비가 아니라 시비입니다. 광주시가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는 구조라서, LH·도시공사가 짓는 주택이라도 보증금 지원 자체는 광주만의 제도입니다.6

지원대상자는 광주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중 저소득계층으로, 영구임대주택이나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해 임대차계약을 한 사람입니다.7 여기서 저소득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중에서도,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한정됩니다.8

이미 입주해 살고 있는 사람도 대상이 됩니다. 재계약으로 보증금이 오른 경우, 그 증액분에 대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9

시 복지 페이지도 같은 기준을 적습니다. LH와 광주도시공사의 영구·매입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1 전세임대주택 입주자와 이미 보증금을 완납한 사람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4

얼마를 지원하나 — 신규 4년, 재계약은 2년

지원금액은 임대보증금의 50% 이내입니다. 다만 신규 입주자와 기존 입주자의 지원기간이 다릅니다.

신규로 입주하는 사람은 보증금의 50% 이내를 무이자로 지원받고, 지원기간은 4년입니다.2 이미 입주해 살다가 재계약으로 보증금이 오른 사람은 그 증액분 전액을 무이자로 지원받되, 지원기간은 2년입니다.3

구분 지원금액 지원기간
신규 입주자 임대보증금 50% 이내 4년
기존 입주자 (재계약 증액분) 증액분 전액 2년

시 복지 페이지의 상환방법 안내는 “4년간 무이자 균등분할 상환”이라고만 적어10 신규 입주자 기준만 보여줍니다. 재계약으로 지원을 받는 기존 입주자는 조례 원문대로 4년이 아니라 2년 안에 갚아야 합니다.3

상환 방법과 중도 퇴거

보증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기간 동안 매달 나눠서 갚습니다. 균등분할상환이 원칙이지만, 잔액을 한 번에 갚고 싶으면 일시상환도 할 수 있습니다.11

집을 옮기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원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구임대주택 등에서 퇴거하면, 남은 지원금을 그 자리에서 일시에 갚아야 합니다.12

신청 장소와 제출 서류

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나 시청에서 받습니다.13

작성해서 내는 서류는 신청서, 채권양도 통지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2부,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입니다.14 여기에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부(또는 인감증명서 3부)를 증빙서류로 더합니다.15

유의사항 — 놓치면 손해 보는 것들

지원 금액은 천 단위 미만을 잘라서 계산합니다.16

신청 시점도 영향을 줍니다. 매월 20일 이전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고지서가 나갑니다.17 시청 민원실이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관리주체로 지원금을 보냅니다.18

여기서 관리주체는 조례가 시장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정한 곳입니다. 시가 신청자에게 직접 돈을 주지 않고,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를 거쳐 지급하는 구조입니다.19

연체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3개월 이상 밀리면 퇴거조치를 당할 수 있고, 재계약 때도 불이익을 받습니다.20

문의는 시 주택정책과(062-613-4833)로 하면 됩니다.21

국민임대·행복주택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 지원은 모든 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례가 정의하는 주택은 딱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영구임대주택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 정한 공공임대주택을 가리킵니다.22 다른 하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LH나 도시공사가 사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23

지원대상자 조항도 이 두 가지로만 못박습니다. 영구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해 계약한 사람이어야 합니다.7 국민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4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지금도 그대로 적용됩니다.24

자주 묻는 질문

광주 임대보증금 지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LH나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의 영구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1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나 이미 보증금을 다 낸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4

지원 금액과 상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의 50% 이내를 무이자로 지원받고, 신규 입주자는 4년 안에 갚습니다.2 재계약으로 보증금이 오른 기존 입주자는 그 증액분 전액을 지원받되 2년 안에 갚아야 합니다.3

국민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도 이 지원을 받나요? 아니요. 조례는 지원 대상 주택을 영구임대주택과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두 가지로만 정하고 있어7, 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전세임대주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4

신청은 어디서,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시청에서 신청합니다.13 신청서·채권양도 통지서·채권양도양수계약서·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작성하고,14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3부를 증빙서류로 냅니다.15

지원금을 갚다가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3개월 이상 연체하면 퇴거조치를 당할 수 있고 재계약 때도 불이익을 받습니다.20 지원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하는 경우에도 남은 지원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합니다.12

참고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택정책과, 「복지·건강 — 임대보증금지원(자격대상)」, https://www.gwangju.go.kr/welfare/contentsView.do?pageId=welfare65 (2026-09-07 확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의 영구·매입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자” ↩ ↩2 ↩3 ↩4 ↩5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제4조제1호 — 신규 입주자)」,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366650&chrClsCd=010202&gubun=ELIS (2026-09-07 확인). “신규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의 50% 이내에서 무이자로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4년으로 한다.” ↩ ↩2 ↩3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제4조제2호 — 기존 입주자)」,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366650&chrClsCd=010202&gubun=ELIS (2026-09-07 확인). “기존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증액분 전액을 무이자로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한다.” ↩ ↩2 ↩3 ↩4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택정책과, 「복지·건강 — 임대보증금지원(제외 대상)」, https://www.gwangju.go.kr/welfare/contentsView.do?pageId=welfare65 (2026-09-07 확인).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및 보증금 완납자는 지원 불가” ↩ ↩2 ↩3 ↩4 ↩5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제1조 목적)」,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366650&chrClsCd=010202&gubun=ELIS (2026-09-07 확인). “이 조례는 저소득계층의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제6조제1항 — 재원)」,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366650&chrClsCd=010202&gubun=ELIS (2026-09-07 확인).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시비로 하며, 시장은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제3조제1항 — 지원대상자)」,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366650&chrClsCd=010202&gubun=ELIS (2026-09-07 확인).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거주하는 저소득계층 중 무주택가구로서 영구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등”이라 한다)에 입주를 희망하여 임대차계약을 한 사람으로 한다.” ↩ ↩2 ↩3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제2조제1호 — 저소득계층 정의)」,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366650&chrClsCd=010202&gubun=ELIS (2026-09-07 확인). ““저소득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말한다.” ↩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제3조제2항 — 재계약 증액분)」,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366650&chrClsCd=010202&gubun=ELIS (2026-09-07 확인).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기존 영구임대주택등의 재계약으로 보증금 증액분이 발생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택정책과, 「복지·건강 — 임대보증금지원(상환방법)」, https://www.gwangju.go.kr/welfare/contentsView.do?pageId=welfare65 (2026-09-07 확인). “4년간 무이자 균등분할 상환(일시상환 가능)” ↩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제7조제1항 — 상환)」,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366650&chrClsCd=010202&gubun=ELIS (2026-09-07 확인).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기간 동안 임대보증금을 균등분할상환 하여야 하며, 다만 지원금 잔액을 중도에 상환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시상환 할 수 있다.” ↩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제7조제2항 — 중도 퇴거)」,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366650&chrClsCd=010202&gubun=ELIS (2026-09-07 확인).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전 영구임대주택 등에서 퇴거할 경우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 ↩2

  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택정책과, 「복지·건강 — 임대보증금지원(신청장소)」, https://www.gwangju.go.kr/welfare/contentsView.do?pageId=welfare65 (2026-09-07 확인). “신청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 ↩2

  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택정책과, 「복지·건강 — 임대보증금지원(작성서류)」, https://www.gwangju.go.kr/welfare/contentsView.do?pageId=welfare65 (2026-09-07 확인). “작성서류 : 신청서 1부, 채권양도 통지서 1부, 채권양도·양수계약서 2부,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 ↩2

  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택정책과, 「복지·건강 — 임대보증금지원(증빙서류)」, https://www.gwangju.go.kr/welfare/contentsView.do?pageId=welfare65 (2026-09-07 확인).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부 또는 인감증명서 3부(본인발급용, 용도 : 임대보증금지원 신청용)” ↩ ↩2

  1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택정책과, 「복지·건강 — 임대보증금지원(유의사항 — 절사)」, https://www.gwangju.go.kr/welfare/contentsView.do?pageId=welfare65 (2026-09-07 확인). “지원 금액은 천 단위 미만 절사” ↩

  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택정책과, 「복지·건강 — 임대보증금지원(유의사항 — 고지서)」, https://www.gwangju.go.kr/welfare/contentsView.do?pageId=welfare65 (2026-09-07 확인). “매월 20일자 이전 신청 시, 익월부터 고지서 발송” ↩

  1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택정책과, 「복지·건강 — 임대보증금지원(유의사항 — 송금기한)」, https://www.gwangju.go.kr/welfare/contentsView.do?pageId=welfare65 (2026-09-07 확인). “시청 민원실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공휴일 제외) 관리주체로 지원금 송금” ↩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제8조 — 업무의 대행)」,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366650&chrClsCd=010202&gubun=ELIS (2026-09-07 확인). “시장은 관리주체에게 임대보증금 지원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

  2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택정책과, 「복지·건강 — 임대보증금지원(유의사항 — 연체)」, https://www.gwangju.go.kr/welfare/contentsView.do?pageId=welfare65 (2026-09-07 확인). “3개월 이상 연체 시, 퇴거조치 이행가능 및 재계약 시 불이익 부여” ↩ ↩2

  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택정책과, 「복지·건강 — 임대보증금지원(담당부서)」, https://www.gwangju.go.kr/welfare/contentsView.do?pageId=welfare65 (2026-09-07 확인).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연락처 : 613-4833” ↩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제2조제3호 — 영구임대주택 정의)」,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366650&chrClsCd=010202&gubun=ELIS (2026-09-07 확인). ““영구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제2조제4호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정의)」,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366650&chrClsCd=010202&gubun=ELIS (2026-09-07 확인).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매입·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부칙 제1조 — 시행일)」,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366650&chrClsCd=010202&gubun=ELIS (2026-09-07 확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