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기차 보조금 — 승용 최대 754만 원과 청년·다자녀 추가 지원금 (2026년)
전기차를 사려고 “광주 전기차 보조금”을 검색하면 화면 위쪽이 다른 동네 이야기로 찹니다. 경기도 광주시가 같은 이름으로 걸려 있기 때문인데요.
광주광역시가 2026년에 공고한 금액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전기승용차(중·대형) 최대 754만 원입니다.1 전기화물차(소형)는 최대 1,365만 원, 전기승합차(중형)는 최대 6,500만 원입니다.1
여기에 조건이 맞으면 돈이 더 붙습니다.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은 국비 지원액의 20%,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국비 최대 300만 원이 얹힙니다.2
이 글은 차종별 최대 금액, 조건별 추가 지원금, 신청 자격과 창구, 받은 뒤 지켜야 할 의무운행기간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과 물량은 광주시가 2026년 1월과 5월에 낸 보도자료 두 건을,34 절차와 사후 의무는 시 환경 누리집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56
시청 누리집의 발행 주체 표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026년 7월 1일 시행돼 시 명칭이 바뀐 결과입니다.7 아래 보도자료 두 건은 통합 전 광주광역시 명의로 나온 문서입니다.
2026년 광주 전기차 보조금 — 차종별 최대 금액
광주시가 2026년에 지원하겠다고 밝힌 물량은 전기자동차 2,279대입니다.3 차종별로는 전기승용차 1,930대, 전기화물차 330대, 전기승합차 19대로 나뉩니다.8
| 차종 | 최대 지원금 | 2026년 배정 물량 |
|---|---|---|
| 전기승용차 (중·대형) | 754만 원 | 1,930대 |
| 전기화물차 (소형) | 1,365만 원 | 330대 |
| 전기승합차 (중형) | 6,500만 원 | 19대 |
금액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시가 1월과 5월에 두 번 밝힌 값이 같습니다.19 물량만 5월에 450대가 더해졌습니다.4
“최대”가 붙는 이유 — 국비와 지방비의 합산
전기차 보조금은 하나가 아니라 국비와 지방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는 대기환경보전법 조항이 근거입니다.10
그래서 754만 원은 상한이지 모두가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지원금은 차량 성능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9
모델별 확정 금액은 시 누리집에 없습니다. 시는 지원 대상 차량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열람하라고 안내합니다.11
시 안내 페이지 자체가 “2026년 전기자동차보급 지원사업 공고문을 검색하여 확인”하라고 적어 두었습니다.12 검색해도 금액이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청 자격 — 광주 주소 30일과 만 18세
자격은 두 가지입니다.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30일 이상 광주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 그리고 광주 지역에 사업장을 둔 기업·단체입니다.13
거주 요건은 2026년에 완화됐습니다. 기존 90일 이상이던 것을 30일 이상으로 낮췄고, 시는 시민과 청년층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13
법인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도 대상입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은 제외되고, 차량을 새로 사서 국내에 신규 등록하는 경우여야 합니다.14
5월 제2차 공고에서도 자격 문구는 같았습니다.15
조건별 추가 지원금 — 청년·다자녀·차상위
기본 보조금 위에 대상별로 돈이 더 붙습니다. 기준이 정액인 항목과 국비 지원액의 비율인 항목이 섞여 있습니다.2
| 대상 | 추가 지원 |
|---|---|
| 차상위 이하 계층·소상공인 | 국비 지원액의 20~30% |
| 청년 (19세 이상~34세 이하) | 국비 지원액의 20% |
| 농업인 | 국비 지원액의 10% |
| 택배용 차량 | 국비 지원액의 10% |
| 다자녀가구 | 자녀 수에 따라 국비 최대 300만 원 |
| 전기택시 | 250만 원 |
표의 값은 모두 시 보도자료에 적힌 그대로입니다.2 비율로 적힌 항목은 국비 지원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같은 조건이라도 사는 차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3년 넘은 내연차를 바꾸면 붙는 전환지원금
2026년에 새로 생긴 항목입니다. 출고한 지 3년 이상 지난 내연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하고 전기차로 바꾸는 개인이 대상입니다.16
금액은 국비 최대 100만 원에 시비 최대 30만 원으로, 둘을 합치면 최대 130만 원입니다.17
제외되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가족 간 증여나 판매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18
우선순위 배정 10%와 운송업 5%
물량이 선착순으로만 나가지는 않습니다. 시는 전체 물량의 10%를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배정하고, 택시·택배 등 운송업 종사자에게 5%를 별도로 뗍니다.19
우선순위 대상자는 장애인,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등입니다.19
나머지 물량은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됩니다.20 계약을 먼저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차가 실제로 나오는 순서라서, 인기 차종은 대기가 길어집니다.
실제로 1월 말 시작한 제1차 사업은 약 2개월 만에 접수가 마감됐습니다.21 시는 5월에 450대를 추가 배정했고, 차종별로는 전기승용차 350대와 전기화물차 100대였습니다.4
추가 접수는 날짜를 나눠 받았습니다. 전기승용차는 5월 28일 오전 10시, 전기화물차는 6월 1일 오전 10시부터였고, 첫날 신청이 몰리는 혼선을 막으려는 조치였습니다.22
남은 물량을 확인하는 곳
잔여 물량은 매일 바뀌므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의 「지자체별 보조금 현황」에서 봅니다. 지역과 차종을 고르면 공고대수·접수대수·출고대수·잔여대수가 나옵니다.23
공고대수는 그해 지원하겠다고 공고한 목표 대수이고, 본공고와 추가경정(추경) 공고를 합산해 표시합니다.24 광주의 1월 본공고와 5월 추가 물량이 여기서 하나로 합쳐집니다.
숫자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지점도 통합누리집이 적어 두었습니다. 잔여대수는 실제로 신청 가능한 대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25 접수됐지만 아직 선정되지 않은 건과 우선순위·법인·택시 구분별 배정이 반영돼 있지 않아서입니다.25
신청 창구 — 시청이 아니라 제작·수입사
구매자가 시청이나 구청에 서류를 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전기차 제작·수입사 영업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진행한 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5
그다음은 업체가 합니다. 제작·수입사가 광주시에 보조금을 신청하고, 차량 출고와 등록이 끝나면 시가 업체에 보조금을 직접 지급합니다.20
그래서 구매자 손에 현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체 차량 가격에서 보조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부담하는 구조입니다.26
문의처는 광주광역시 기후대기정책과 062-613-4341입니다.27 판매 사전승인과 말소 사전승인도 같은 번호(613-4343)로 안내돼 있고,28 단순 문의는 062-120 콜센터로 돌리라고 통합누리집이 적고 있습니다.29
받은 뒤 8년 — 의무운행기간과 반납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에는 의무운행기간이 붙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구매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의 의무운행 기간을 8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6 이 기간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설정할 수 있는 범위로 규정돼 있습니다.30
그 전에 차를 처분하려면 절차가 있습니다. 판매 또는 말소 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합니다.31
숫자가 8년과 2년으로 갈려 보이는 지점이 있는데요. 시 안내는 사전승인 대상 시점을 판매·자진말소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수출말소는 8년 이내로 적고 있습니다.32 법령상 의무운행 기간은 8년이고,33 시 안내의 2년·8년은 어떤 처분이 사전승인 대상인지를 나눈 표기입니다.
2021년 1월 1일 이전에 보조금을 받은 차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말소할 때 배터리를 광주광역시에 반납해야 합니다.34
경기도 광주시와 섞이는 검색 결과
“광주 전기차 보조금”을 검색하면 경기도 광주시 자료가 위쪽에 섞여 나옵니다. 두 지자체 이름이 같아서 생기는 일이고, 금액도 담당 부서도 다릅니다.
구분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문의처를 보는 것입니다. 통합누리집 문의처 목록에서 광주광역시는 기후대기정책과 062-613-4341,27 경기 광주시는 기후탄소과 031-760-2982로 따로 올라 있습니다.35
통합누리집에서 물량을 조회할 때도 시·도 항목을 ‘광주광역시’로 골라야 합니다. 이 글의 금액과 물량은 모두 광주광역시 자료입니다.18
자주 묻는 질문
광주에서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이 얼마인가요? 2026년 광주시 공고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전기승용차(중·대형)는 최대 754만 원, 전기화물차(소형)는 최대 1,365만 원, 전기승합차(중형)는 최대 6,500만 원입니다.1 다만 ‘최대’라서 차량 성능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9 모델별 확정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해야 합니다.11
광주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30일 이상 광주에 주소를 두었으면 자격이 됩니다.13 2026년에 기존 90일 요건을 30일로 완화했기 때문입니다.13 나이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광주 지역에 사업장을 둔 기업·단체도 대상입니다.15
청년이나 다자녀 가구는 얼마나 더 받나요?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은 국비 지원액의 20%가 추가됩니다.2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국비 최대 300만 원, 차상위 이하 계층과 소상공인은 국비 지원액의 20~30%가 붙습니다.2 다자녀 가구는 우선순위 물량 10% 배정 대상이기도 합니다.19
보조금 신청은 구청이나 시청에 하나요? 구매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습니다. 제작·수입사 영업점에서 구매계약을 진행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내면,5 그 업체가 광주시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20 출고와 등록이 끝나면 시가 업체에 직접 지급하고 구매자는 나머지 금액만 부담합니다.26
보조금 받은 전기차를 중간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의무운행기간 전에 팔거나 말소하려면 사전승인을 받고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합니다.3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구매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의 의무운행 기간을 8년으로 정합니다.6 시 안내는 사전승인 대상 시점을 판매·자진말소 2년 이내, 수출말소 8년 이내로 적고 있습니다.32
참고
- 광주 생활정보 종합 안내 — 시청·구청 창구와 자치구별 담당 부서 전반
- 광주 출산지원금 — 우선순위 대상인 다자녀 가구가 받는 다른 광주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도자료 — 광주시, 올해 전기차 2279대 구매 보조금 지원(지원금액)」, https://www.gwangju.go.kr/boardView.do?boardId=BD_0000000027&pageId=www789&seq=21456 (2026-09-03 확인).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산해 ▲전기승용차 중·대형 기준 최대 754만원 ▲전기화물차 소형 기준 최대 1365만원 ▲전기승합차 중형 기준 최대 6500만원까지 지원되며, 차량 성능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 ↩2 ↩3 ↩4 ↩5 ↩6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도자료 — 광주시, 올해 전기차 2279대 구매 보조금 지원(대상별 추가 지원)」, https://www.gwangju.go.kr/boardView.do?boardId=BD_0000000027&pageId=www789&seq=21456 (2026-09-03 확인). “이와 함께 ▲차상위 이하 계층, 소상공인 국비 지원액의 20~30% ▲농업인 국비 지원액의 10% ▲청년(19세 이상~34세 이하) 국비 지원액의 20% ▲전기택시 250만원 ▲택배용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다자녀가구 자녀 수에 따라 국비 최대 3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 ↩2 ↩3 ↩4 ↩5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도자료 — 광주시, 올해 전기차 2279대 구매 보조금 지원(총 물량)」, https://www.gwangju.go.kr/boardView.do?boardId=BD_0000000027&pageId=www789&seq=21456 (2026-09-03 확인).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자동차 2279대에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 ↩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도자료 — 광주시, 전기차 450대 추가 보급…대기수요 해소(추가 물량)」, https://www.gwangju.go.kr/boardView.do?boardId=BD_0000000027&pageId=www789&seq=22095 (2026-09-03 확인). “이번에 추가로 배정된 물량은 총 450대이다. 차종별로는 전기승용차 350대, 전기화물차 100대이며, 기존 전기승합차 잔여 물량 19대에 대한 신청도 계속 받는다.” ↩ ↩2 ↩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후대기정책과, 「환경 — 전기자동차보급(신청방법)」, https://www.gwangju.go.kr/envi/contentsView.do?pageId=envi218 (2026-09-03 확인).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 영업점을 방문해 구매계약 진행 후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제1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A%B8%B0%ED%99%98%EA%B2%BD%EB%B3%B4%EC%A0%84%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2026-09-03 확인). “1. 법 제5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8년”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일·법률번호)」,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111 (2026-09-03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6호, 2026. 3. 5., 제정]”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도자료 — 광주시, 올해 전기차 2279대 구매 보조금 지원(차종별 규모)」, https://www.gwangju.go.kr/boardView.do?boardId=BD_0000000027&pageId=www789&seq=21456 (2026-09-03 확인). “차종별 지원 규모는 전기승용차 1930대, 전기화물차 330대, 전기승합차 19대다.” ↩ ↩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도자료 — 광주시, 전기차 450대 추가 보급…대기수요 해소(지원금액)」, https://www.gwangju.go.kr/boardView.do?boardId=BD_0000000027&pageId=www789&seq=22095 (2026-09-03 확인).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산해 차등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차량 성능과 규모에 따라 ▲전기승용차(중·대형) 최대 754만원 ▲전기화물차(소형) 최대 1365만원 ▲전기승합차(중형) 최대 6500만원까지이다.”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A%B8%B0%ED%99%98%EA%B2%BD%EB%B3%B4%EC%A0%84%EB%B2%95 (2026-09-03 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후대기정책과, 「환경 — 전기자동차보급(보조금 지원차량)」, https://www.gwangju.go.kr/envi/contentsView.do?pageId=envi218 (2026-09-03 확인). “보조금 지원 차량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열람” ↩ ↩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후대기정책과, 「환경 — 전기자동차보급(공고문 안내)」, https://www.gwangju.go.kr/envi/contentsView.do?pageId=envi218 (2026-09-03 확인). “※ 아래사항은 2026년 전기자동차보급 지원사업 공고문을 검색하여 확인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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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도자료 — 광주시, 올해 전기차 2279대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 자격)」, https://www.gwangju.go.kr/boardView.do?boardId=BD_0000000027&pageId=www789&seq=21456 (2026-09-03 확인). “신청 자격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광주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광주지역 내 사업장을 둔 기업·단체 등이다. 기존 ‘광주 거주 90일 이상’ 요건을 ‘30일 이상’으로 완화해 시민과 청년층의 전기차 구매 접근성을 높였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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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후대기정책과, 「환경 — 전기자동차보급(보조금 지원대상)」, https://www.gwangju.go.kr/envi/contentsView.do?pageId=envi218 (2026-09-03 확인).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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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도자료 — 광주시, 전기차 450대 추가 보급…대기수요 해소(신청 자격)」, https://www.gwangju.go.kr/boardView.do?boardId=BD_0000000027&pageId=www789&seq=22095 (2026-09-03 확인). “신청 자격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광주지역 내 사업장을 둔 기업·단체 등이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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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도자료 — 광주시, 올해 전기차 2279대 구매 보조금 지원(전환지원금 대상)」, https://www.gwangju.go.kr/boardView.do?boardId=BD_0000000027&pageId=www789&seq=21456 (2026-09-03 확인). “특히 올해는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차를 전기차로 교체(매매·폐차)하는 개인에게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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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도자료 — 광주시, 올해 전기차 2279대 구매 보조금 지원(전환지원금 금액)」, https://www.gwangju.go.kr/boardView.do?boardId=BD_0000000027&pageId=www789&seq=21456 (2026-09-03 확인). “전환지원금은 국비 최대 100만원, 시비 최대 30만원으로, 노후 차량 감축과 친환경차 전환을 동시에 유도할 계획이다.”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도자료 — 광주시, 올해 전기차 2279대 구매 보조금 지원(전환지원금 제외)」, https://www.gwangju.go.kr/boardView.do?boardId=BD_0000000027&pageId=www789&seq=21456 (2026-09-03 확인). “다만 가족 간 증여나 판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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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도자료 — 광주시, 올해 전기차 2279대 구매 보조금 지원(우선순위 배정)」, https://www.gwangju.go.kr/boardView.do?boardId=BD_0000000027&pageId=www789&seq=21456 (2026-09-03 확인). “전기차 보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물량의 10%를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배정하고, 택시·택배 등 운송업 종사자에게는 5%를 별도로 배정한다. 우선순위 대상자는 장애인,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등이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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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도자료 — 광주시, 올해 전기차 2279대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지급 절차)」, https://www.gwangju.go.kr/boardView.do?boardId=BD_0000000027&pageId=www789&seq=21456 (2026-09-03 확인).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수입사가 광주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되며, 보조금은 차량 출고 및 등록 완료 후 광주시가 제작·수입사에 직접 지급한다. 구매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차량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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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도자료 — 광주시, 전기차 450대 추가 보급…대기수요 해소(1차 마감)」, https://www.gwangju.go.kr/boardView.do?boardId=BD_0000000027&pageId=www789&seq=22095 (2026-09-03 확인). “올해 1월 말 시작된 제1차 전기차 보급 사업은 높은 수요로 인해 약 2개월 만에 접수가 마감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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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도자료 — 광주시, 전기차 450대 추가 보급…대기수요 해소(접수 분산)」, https://www.gwangju.go.kr/boardView.do?boardId=BD_0000000027&pageId=www789&seq=22095 (2026-09-03 확인). “광주시는 접수 첫날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려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막고자 접수시기를 분산하기로 했다. 전기승용차는 5월28일 오전 10시부터, 전기화물차는 6월1일 오전 10시부터 각각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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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해차 통합누리집(한국자동차환경협회), 「구매·보조금 — 지자체별 보조금 현황」, https://ev.or.kr/nportal/buySupprt/initSubsidyPaymentCheckAction.do (2026-09-03 확인). “전국 지자체의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차종별 공고대수·접수대수·출고대수·잔여대수를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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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해차 통합누리집(한국자동차환경협회), 「지자체별 보조금 현황 — 대수 기준 안내(공고대수)」, https://ev.or.kr/nportal/buySupprt/initSubsidyPaymentCheckAction.do (2026-09-03 확인). “공고대수 — 지자체가 해당 연도에 지원하겠다고 공고한 목표 대수입니다. 본공고와 추가경정(추경) 공고를 합산해 표시하며, 예산 상황에 따라 연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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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해차 통합누리집(한국자동차환경협회), 「지자체별 보조금 현황 — 대수 기준 안내(잔여대수)」, https://ev.or.kr/nportal/buySupprt/initSubsidyPaymentCheckAction.do (2026-09-03 확인). “잔여대수는 실제로 신청 가능한 대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 접수되었으나 아직 선정되지 않은 건, 지자체 예산 상황, 우선순위·법인·택시 등 구분별 배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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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도자료 — 광주시, 전기차 450대 추가 보급…대기수요 해소(지급 방식)」, https://www.gwangju.go.kr/boardView.do?boardId=BD_0000000027&pageId=www789&seq=22095 (2026-09-03 확인). “따라서 구매자는 전체 차량 가격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최종 선정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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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해차 통합누리집(한국자동차환경협회), 「지자체문의처 및 보조금지급여부 확인 — 광주광역시」, https://ev.or.kr/nportal/buySupprt/initPsLocalInquiriesAction.do (2026-09-03 확인). “광주 광주광역시 기후대기정책과 062-613-434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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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후대기정책과, 「환경 — 전기자동차보급(문의)」, https://www.gwangju.go.kr/envi/contentsView.do?pageId=envi218 (2026-09-03 확인). “전기자동차 판매 사전승인 : ☎ 613-4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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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해차 통합누리집(한국자동차환경협회), 「지자체문의처 및 보조금지급여부 확인 — 단순민원 안내」, https://ev.or.kr/nportal/buySupprt/initPsLocalInquiriesAction.do (2026-09-03 확인). “민원전화로 인해 업무처리가 지연되오니, 단순민원은 가급적 광주광역시 콜센터(062-120)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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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A%B8%B0%ED%99%98%EA%B2%BD%EB%B3%B4%EC%A0%84%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2026-09-03 확인).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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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후대기정책과, 「환경 — 전기자동차보급(보조금 회수)」, https://www.gwangju.go.kr/envi/contentsView.do?pageId=envi218 (2026-09-03 확인).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운행기간* 이전에 판매 또는 말소 시 사전승인 및 회수요율에 따른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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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후대기정책과, 「환경 — 전기자동차보급(사전승인 대상 시점)」, https://www.gwangju.go.kr/envi/contentsView.do?pageId=envi218 (2026-09-03 확인). “판매 또는 자진말소 시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수출말소 시 최초 등록일로부터 8년 이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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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후대기정책과, 「환경 — 전기자동차보급(의무운행기간)」, https://www.gwangju.go.kr/envi/contentsView.do?pageId=envi218 (2026-09-03 확인).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른 8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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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후대기정책과, 「환경 — 전기자동차보급(배터리 반납)」, https://www.gwangju.go.kr/envi/contentsView.do?pageId=envi218 (2026-09-03 확인). “’21.1.1. 이전에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말소 시 광주광역시에 배터리를 반납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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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해차 통합누리집(한국자동차환경협회), 「지자체문의처 및 보조금지급여부 확인 — 경기 광주시」, https://ev.or.kr/nportal/buySupprt/initPsLocalInquiriesAction.do (2026-09-03 확인). “경기 광주시 기후탄소과 031-760-29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