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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치매안심센터 — 5개 구 센터 주소·전화, 만 60세 이상 치매검사, 치료비 월 3만 원 지원 조건

최종 수정: 2026.09.30 ·작성자: newsinfo 편집자

광주 치매안심센터는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에 한 곳씩 있습니다.12345 북구는 중흥·본촌·두암에 분소 3곳을, 서구는 서구청 안에 분소 1곳을 더 둡니다.67

만 60세 이상이면 센터에서 치매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8 방문하거나 전화로 예약하면 됩니다.9

치매약을 먹는 60세 이상 치매환자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약값과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연 36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1011

광주 치매안심센터 — 5개 구 센터 전화(동구 062-608-3490·서구 062-350-4759·남구 062-607-4369·북구 062-410-8124·광산구 062-960-6930), 만 60세 이상 선별검사, 감별검사비 병·의원급 8만 원·상급종합병원 11만 원 한도, 치료관리비 월 3만 원(연 36만 원)

센터 전화와 검사·치료비 지원 요약 (출처: 광주 5개 구 치매안심센터 누리집, 보건복지부 치매조기검진사업, 2026-09-30 확인)

5개 구 센터 주소·전화

각 구 치매안심센터가 누리집 「찾아오시는길」에 올려 둔 주소와 대표전화입니다.

센터 주소 전화
동구 동구 서남로 14 (서석동, 서남동주민센터) 062-608-34901
서구 서구 상무대로884번길 17-20 (쌍촌동) 062-350-47592
남구 남구 효우로 80 (노대동) 062-607-43693
북구 북구 북문대로 234 (동림동, 북구 직거래장터마트) 062-410-81244
광산구 광산구 용아로379번길 77 (산정동) 062-960-69305

동구 센터는 서남동주민센터 건물에 있고,1 남구 센터는 노대동 효우로 80에 있습니다.3 구청 민원실이 아니라 이 주소로 찾아가야 합니다.

분소 — 북구 3곳, 서구 1곳

본 센터가 멀면 분소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분소가 있는 곳은 북구와 서구 두 곳입니다.

분소 주소
북구 중흥분소 북구 중흥동 336-146
북구 본촌분소 북구 양산택지로79번길 26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6
북구 두암분소 북구 군왕로141번길 6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6
서구 분소 서구 경열로 33 (농성동, 서구청)7

분소마다 하는 업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검사는 전화 예약이 되니, 본 센터 대표전화로 받을 장소를 먼저 정하는 편이 확실하네요.9

사는 구가 아닌 센터도 되나

보건복지부는 2020년 6월 30일 보도자료에서 7월 1일부터 치매안심센터 이용의 주소지 제한을 없앤다고 밝혔습니다. 거주지 근처 어느 센터든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12

다만 북구 센터의 치료관리비 안내는 문의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적고 있습니다.13 검사는 가까운 곳에서 받더라도, 치료비 지원은 주소지 관할 센터에 먼저 묻는 편이 안전합니다.

치매검사 — 3단계와 비용

치매 조기검진은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세 단계로 나뉩니다.

  1. 선별검사(CIST) —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습니다. 결과는 CIST 점수로 「정상」 또는 「인지저하」로 알려 줍니다.14
  2. 진단검사 — 신경인지검사와 전문의 진료로, 치매안심센터 또는 협약병원에서 받습니다.15
  3. 감별검사 — 혈액검사·뇌 영상 촬영 등으로 치매의 원인을 가립니다.16 보건복지부 사업안내는 진단·감별검사를 센터가 지정·연계한 거점병원에서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17

북구 센터는 선별검사 대상을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으로 안내하고, 저소득 주민을 먼저 검사한다고 밝혀 두었습니다.8 60세 미만이라도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면 검사 대상입니다.8

거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할 때 방문검진도 합니다.9

비용이 생기는 단계는 병원에서 받는 검사입니다. 북구 센터는 「감별 검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검진 비용이 발생」한다고 적고 있습니다.18

검사비 지원 — 8만 원·11만 원·15만 원

병원 검사비는 만 60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일 때 지원됩니다.1920 다만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대상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21

항목 지원 한도
진단검사비 최대 15만 원20
감별검사비 — 의원·병원·종합병원급 8만 원19
감별검사비 — 상급종합병원 11만 원19

지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만 한도 안에서 실비로 받습니다.22 비급여 항목은 지원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받는 사람은 이 검진비 지원에서 빠집니다.19

소득 기준 — 내 경우 되나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56만 4,238원입니다.23 120%를 곱하면 1인 가구 기준 한 달 약 307만 7천 원입니다.

  • 계산: 256만 4,238원 × 1.2 = 약 307만 7천 원23
  • 치료비 소득기준표의 가구는 대상자 1인, 또는 대상자와 배우자 2인으로 셉니다.24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도 함께 보고, 신청할 때 소득재산조사 동의서를 냅니다.2526 그래서 월 소득만으로 대상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최종 판정은 센터가 조사해 정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치료관리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140% 이하를 권고한다고 적고 있습니다.27 이 기준이면 1인(대상자) 3,589,930원, 2인(대상자·배우자) 5,879,000원까지입니다.24

이 글에서 확인한 북구 안내는 120% 이하입니다.11 법제처는 지자체 자체예산이 있으면 선정기준을 넘어서도 지원할 수 있다고 적고 있어,28 120%를 조금 넘는다면 사는 구 센터에 적용 기준을 물어볼 만합니다.

치료관리비 — 월 3만 원 실비

치매치료제를 먹고 있는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치료관리비를 받습니다.11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최대 30,000원(연 36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합니다.10

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월 한도 안에서 실비로 한꺼번에 지급합니다.13

석 달 치 약을 한 번에 받은 경우를 법제처가 예로 들었습니다. 9월 10일에 90일분을 8만 원에 샀다면 9~12월 4개월 한도가 12만 원이라, 실제 쓴 8만 원 전액을 받습니다.29

신청 항목 내용
신청하는 사람 본인, 가족·친족, 대리인30
신청 기간 연중 상시30
신청 방법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과 구비서류 제출30

법제처가 정리한 구비서류는 지원신청서,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직전 1년 이내 치매치료제 처방전(또는 약품명이 적힌 약국 영수증), 주민등록등본입니다.26

한 번 받고 끝이 아니다 — 재검사 주기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센터가 다시 부르는 간격이 다릅니다. 북구 센터 기준으로 치매 고위험군은 1년마다, 정상은 2년마다 선별검사를 안내합니다.31

혼자 사는 만 75세 이상이나 만 75세가 되는 해의 노인은 집중검진 대상으로 따로 챙깁니다. 조기검진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이 우선입니다.32

경기도 광주시 센터와 구분

「광주 치매안심센터」를 검색하면 경기도 광주시 센터가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치매안심센터는 초월읍 경충대로 1009-40에 있고 전화가 031로 시작합니다.3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옛 광주광역시) 5개 구 센터는 전화가 모두 062입니다.14 번호 앞자리만 봐도 구분됩니다.

어디에 물어보나

평일 낮에는 사는 구 센터 대표전화가 가장 빠릅니다. 밤이나 주말에 돌봄 문제로 막히면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이 24시간, 365일 받습니다.34

광주에서 건강보험 업무는 구청이 아닌 공단 지사 소관이라, 소득 판정에 쓰이는 보험료 문의는 광주 건강보험공단 지사가 창구입니다. 생활 민원 창구 전체는 광주 생활 가이드에 모아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치매검사는 무료인가요? 센터에서 받는 선별검사는 비용 안내가 없고, 북구 센터는 감별검사부터 비용이 생긴다고 안내합니다.18 감별검사비는 조건을 맞추면 8만 원(상급종합병원 1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19

Q. 가족이 대신 치료비를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본인 외에 가족·친족·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30

Q. 60세가 안 됐는데 기억력이 걱정됩니다. 60세 미만이라도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조기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사합니다.8 먼저 센터에 전화로 상담하면 됩니다.

  1. 광주 동구 치매안심센터, 「찾아오시는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남로 14 (서석동, 서남동주민센터) / Tel.062-608-3490” 원문 (2026-09-30 확인) ↩ ↩2 ↩3 ↩4

  2. 광주 서구 치매안심센터, 「찾아오시는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대로884번길 17-20 (쌍촌동) / Tel.062-350-4759” 원문 (2026-09-30 확인) ↩ ↩2

  3. 광주 남구 치매안심센터, 「찾아오시는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효우로 80 (노대동) / Tel.062-607-4369” 원문 (2026-09-30 확인) ↩ ↩2 ↩3

  4. 광주 북구 치매안심센터, 「찾아오시는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북문대로 234 (동림동, 북구 직거래장터마트) / Tel.062-410-8124” 원문 (2026-09-30 확인) ↩ ↩2 ↩3

  5. 광주 광산구 치매안심센터, 「찾아오시는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용아로379번길 77 (산정동) / Tel.062-960-6930” 원문 (2026-09-30 확인) ↩ ↩2

  6. 광주 북구 치매안심센터, 「찾아오시는길 — 분소」. “북구치매안심센터(중흥분소)(분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중흥동 336-14 … (본촌분소)(분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양산택지로79번길 26 (본촌동,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 (두암분소)(분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군왕로141번길 6 (두암동,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원문 (2026-09-30 확인) ↩ ↩2 ↩3 ↩4

  7. 광주 서구 치매안심센터, 「찾아오시는길 — 분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치매안심센터 분소(분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경열로 33 (농성동, 서구청)” 원문 (2026-09-30 확인) ↩ ↩2

  8. 광주 북구 치매안심센터, 「치매조기검진서비스」.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저소득 주민을 우선적으로 검사해드립니다.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조기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검사해 드립니다.” 원문 (2026-09-30 확인) ↩ ↩2 ↩3 ↩4

  9. 광주 북구 치매안심센터, 「치매조기검진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또는 전화를 통해 예약해 드립니다. 치매안심센터에 내원 또는 필요 시 방문검진을 통해 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 (2026-09-30 확인) ↩ ↩2 ↩3

  10. 광주 북구 치매안심센터, 「치매치료관리비」. “치매어르신의 치매치료비(약제비 및 진료비)를 월 최대 30,000원(연 36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해 드립니다.” 원문 (2026-09-30 확인) ↩ ↩2

  11. 광주 북구 치매안심센터, 「치매치료관리비」. “만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어르신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 원문 (2026-09-30 확인) ↩ ↩2 ↩3

  1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이제 전국 어느 치매안심센터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여 7월 1일(수)부터는 주소지 제한이 없어져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은 거주지 근처의 어느 치매안심센터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원문 (2026-09-30 확인) ↩

  13. 광주 북구 치매안심센터, 「치매치료관리비 — 지급·문의」. “비용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을 월 한도 내 실비로 일괄 지급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원문 (2026-09-30 확인) ↩ ↩2

  14. 광주 북구 치매안심센터, 「치매조기검진서비스」. “CIST 점수를 기준으로 결과(정상/인지저하) 를 알려드립니다.” 원문 (2026-09-30 확인) ↩

  15. 광주 북구 치매안심센터, 「치매조기검진서비스 — 수행절차」. “2단계 진단검사 (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치매안심센터 또는 협약병원” 원문 (2026-09-30 확인) ↩

  16. 보건복지부, 「치매조기검진사업 — 감별검사」. “감별검사(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등) - 거점병원” 원문 (2026-09-30 확인) ↩

  17. 보건복지부, 「치매조기검진사업 — 검사 흐름」. “치매안심센터에서 1단계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그중에서 인지기능저하자를 대상으로 치매안심센터와 지정·연계한 거점병원에서 진단검사·감별검사 실시” 원문 (2026-09-30 확인) ↩

  18. 광주 북구 치매안심센터, 「치매조기검진서비스」. “단, 감별 검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검진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득 및 연령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검사 비용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 원문 (2026-09-30 확인) ↩ ↩2

  19. 광주 북구 치매안심센터, 「치매조기검진서비스 — 감별검사」.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지원 상한금액 : 의원·병원·종합 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 병원은 상한 11만원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원문 (2026-09-30 확인) ↩ ↩2 ↩3 ↩4 ↩5

  20. 보건복지부, 「치매조기검진사업」.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진단검사비 최대 15만원, 감별검사비 최대 11만원(병·의원급 8만원, 상급종합병원 11만원) 지원” 원문 (2026-09-30 확인) ↩ ↩2

  21. 보건복지부, 「치매조기검진사업 — 지자체 기준」. “**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대상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원문 (2026-09-30 확인) ↩

  22. 보건복지부, 「치매조기검진사업」. “*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지원” 원문 (2026-09-30 확인) ↩

  2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올해 239만 2,013원 대비 7.20% 인상된 256만 4,238원으로 결정되어” 원문 (2026-09-30 확인) ↩ ↩2

  24.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치매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2026년 소득기준표」. “1인(대상자) 2인(대상자, 배우자) 기준 중위소득 140% 3,589,930 5,879,000” (1인·2인 가구, 단위 원) 원문 (2026-09-30 확인) ↩ ↩2

  25.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치매 노인 — 치매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 “소득과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 (2026-09-30 확인) ↩

  26.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치매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신청」. “지원신청서 1부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1부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신청일부터 직전 1년 이내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원문 (2026-09-30 확인) ↩ ↩2

  27.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치매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로 권고하고 있으며, 2026년도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문 (2026-09-30 확인) ↩

  28.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치매 노인 — 치매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자체예산 초과 지원)」. “※ 지방자치단체 자체예산이 확보된 경우 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지원 가능합니다(예, 소득기준 140% 초과한 대상자 지원).” 원문 (2026-09-30 확인) ↩

  29.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치매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즉, 9월10일에 90일분 약을 8만원에 구입했다면, 4개월(9월~12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지원 상한액은 12만원(4개월 X 월 상한 3만원)이 한도가 되며, 실비인 8만원을 일괄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 (2026-09-30 확인) ↩

  30. 광주 북구 치매안심센터, 「치매치료관리비 — 신청」. “신청권자 본인 또는 가족, 친족, 또는 대리인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방법 치매안심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원문 (2026-09-30 확인) ↩ ↩2 ↩3 ↩4

  31. 광주 북구 치매안심센터, 「대상자 등록 서비스」. “치매 고위험 1년 주기로 선별검사 실시 안내 … 정상 2년 주기로 선별검사 실시 안내” 원문 (2026-09-30 확인) ↩

  32. 광주 북구 치매안심센터, 「치매조기검진서비스 — 집중관리」. “독거노인 집중검진 :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거주하는 만75세 이상 고령자 (치매조기검진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어르신을 우선 대상자로 선정)를 대상으로 합니다. 만 75세 진입자 집중검진 : 주민등록상 만 75세 진입 노인” 원문 (2026-09-30 확인) ↩

  33. 경기도 광주시 치매안심센터, 「찾아오시는길」. “경기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1009-40 (쌍동리, 동부건강센터) / Tel.031-762-8756” 원문 (2026-09-30 확인) ↩

  3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치매로 인한 어려움, 1899-9988로 전화 주세요」. “24시간, 365일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 가능한 「치매상담콜센터」개통” 원문 (2026-09-30 확인) ↩